교통사망사고 19.6%…사업용차량 불법행위 집중단속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행위·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 단속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4월22일부터 7월21일까지 3개월간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야기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은 전체 등록차량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전체 교통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사업용차량은 전체 등록차량의 6.5%에 불과하나 사망사고의 19.6%를 차지(2017년)한다.
특히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한 대형 화물차나 버스의 과속운전으로 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휴게시간 미준수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 소홀이 졸음운전을 야기하여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사업용차량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행위’와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를 3개월간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에 의거 3.5톤 초과 화물차량의 경우 90km/h, 승합차량은 110km/h를 초과하지 않는 구조로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경찰은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단속은 해체업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엄중히 대응한다.
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차량은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을 통해 원상복구 조치한다. 또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하여 교통안전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위반 단속은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친 휴게시간 미준수, 사업용차량 운전자격 미취득자 채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교통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운수업체 관련자를 교통사고 공범으로 형사입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단속 기간 이후에도 속도제한장치 해체와 같은 교통사고 유발요인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
'사회 > 사회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개념 청춘세대 스타트업 축제…‘360˚ Seoul(서울)’, 5월2일부터 4일간 코엑스서 개최 (0) | 2019.04.23 |
---|---|
낙원악기상가, ‘2019 낙원 플리마켓’ 셀러 모집 (0) | 2019.04.23 |
하나금융그룹, ‘하나 파워 온 챌린지’ 통합 설명회 성료 (0) | 2019.04.22 |
전기안전공사 “환경을 지키는 일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 (0) | 2019.04.22 |
유라시아에서 들려주는 사랑과 모험, 평화이야기 (43) (0) | 2019.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