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신앙>, 콩고 대학교 관련 허위보도…서울고법 판결문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
┃서울고법 판결문 어디에도 <교회와신앙>이 보도한 “콩고대학에 대해 서울고법 제13부 민사부가 통합측 총회 재산인 것을 판결”했다는 내용이 없다
┃서울고법, PCK는 MPCC와 마찬가지로 선교단체이다
┃서울지법, MPCC, PCK는 다수의 회원들로 구성된 일종의 합의체이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강남제일교회측 주장 모두 묵살하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교회와신앙>이 콩고 루붐바시기독대학교(총장 이광수 목사, 이하 콩고 대학)와 관련하여 허위보도를 했다. 서울고법의 판결문 내용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여 주장한 것이 그러하다. 이는 <교회와신앙>이 이광선·이광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다섯 차례의 민·형사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강남제일교회(문성모 목사)측이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에서까지 혹여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을 우려하여 호위무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서울고법 판결문을 아전인수 격으로 오용하다
지난 20일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는 “법원, 콩고자유대학, 총회 소속 맞다 판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파송선교사인 곽군용 목사가 설립한 콩고자유대학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13부 민사부가 통합측 총회 재산인 것을 판결(2019나2019151 손해배상)해 그동안 콩고대학의 소유권 싸움에 일단락이 지어질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강남제일교회(문성모 목사)가 이광수 목사에게 1심판결에 대한 항고에 대해 콩고대학이 총회소유라는 것과 함께 강남제일교회 담임목사를 대표하여 대학교 총장이 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콩고대학에 대한 재산은 이광선 목사가 아닌 통합총회 소속임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양 기자가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콩고자유대학이 총회소유라는 판결에 대해 민사부는 ▲개정된 정관의 PCK가 통합 총회의 영문명 이니셜과 동일 ▲PCK 의미에 대해 정관개정 참여한 이광선 목사가 교단총회(2016.12.19.)에서 “2007년 ‘콩고한국선교부(MPCC)를 대한예수교장로회(PCK) 이름으로 개정하고 PCK대표(의장)는 이사장이 맡도록 하였다”는 의견서 ▲곽군용 목사가 ‘2007년 정관 개정 시 PCK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임을 분명히 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 제출 ▲그 당시 이광선 목사가 통합총회 소속목사였다는 사실 ▲정관개정 이후에도 통합총회 세계선교부가 파송한 선교사가 대학교 부총장으로 콩고대학 운영 담당 ▲한경훈 선교사 등이 통합총회 선교부에 수차례 대학교와 관련한 사정 보고 등을 이유로 PCK는 그 성격이 MPCC와 마찬가지로 통합 총회 소속 선교사가 콩고 현지에서 설립한 선교단체라고 판단했다. 또한 PCK가 통합총회와 무관한 이광선 목사의 사적 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판결문 어디에도 “콩고대학에 대해 서울고법 제13부 민사부가 통합측 총회 재산인 것을 판결”했다는 내용이 없다
하지만 양 기자의 이같은 주장은 아전인수 격 해석에 다름아니다. 왜냐하면 양 기자가 인용한 서울고법 판결문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의미가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양 기자가 인용한 내용은 판결문의 추가판단 중 “가.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한 후원 관련 부분” 1)번의 ②항 내용 만을 부분 발췌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양 기자는 “콩고자유대학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13부 민사부가 통합측 총회 재산인 것을 판결”했다고 아전인수 격으로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양 기자가 인용한 ②항의 앞뒤 문항을 함께 살펴보면 양 기자의 주장과 다름을 알 수 있다.
“① 곽군용 목사가 2005년경 콩고를 떠난 이후 MPCC 회원들이 이 사건 대학교 재정 및 운영 등에 과도하게 간섭하려고 하여 MPCC와 이 사건 대학교 사이에 갈등이 촉발되었고, 이에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한 MPCC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MPCC의 일부 회원들이 정관상 이 사건 대학교 설립․운영조직을 MPCC에서 PCK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대학교를 사유화하기 위하여 정관을 개정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② 개정된 정관의 PCK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영문명 이니셜과 동일한데다가, 정관상 PCK의 의미에 관하여 대학교의 정관 개정에 참여한 이광선 목사가 2016. 12. 19.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 “2007년 ‘콩고한국선교부(MPCC)’를 ‘대한예수교장로회(PCK)’이름으로 정관 개정하고 PCK 대표(의장)는 이사장이 맡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 곽군용 목사가 2018. 7. 1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 ’2007년 정관 개정 시 PCK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임을 분명히 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당시 PCK 구성에 주축이 된 피고와 이광선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소속 목회자이었던 사실, 정관 개정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세계선교부가 파송한 선교사가 대학교의 부총장으로서 콩고 현지에서 학교 운영을 담당하였고, 한경훈 선교사 등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세계선교부에 수차례 대학교와 관련한 사정을 보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PCK는 그 성격이 MPCC와 마찬가지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소속 선교사가 콩고 현지에서 설립한 선교단체라고 봄이 타당하고, PCK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와 무관한 피고(이광수 목사)와 이광선 목사의 사적 단체라고 볼 수 없다”
③ 원고(강남제일교회)는 피고(이광수 목사)가 2015년경 이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세계선교부에 대학교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과 피고가 2015. 10.경 원고의 담임목사 지위에서 퇴직한 후 대학교의 총장직을 후임 담임목사 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정하는 목회자에게 이양하지 아니한 사실을 문제 삼으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이를 사유로 피고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와 PCK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피고가 대학교를 사유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개정 전후 대학교의 정관에 따르면, 총장은 개정 전 정관에서 MPCC, 개정 후 정관에서 PCK가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 원고 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 대학교의 총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서울고법 제13민사부의 판결문의 주된 판시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재판부의 이같은 판시 중 2항만을 가지고 양 기자는 “콩고대학에 대해 서울고법 제13부 민사부가 통합측 총회 재산인 것을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 어디에 서울고법 재판부가 양 기자의 주장처럼 콩고대학을 통합측 총회 재산이라고 판결했는가.
재판부의 판결은 판결문의 주문을 통해 밝혀진다. 서울고법 제13민사부 판결문의 주문은 이렇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것이 어찌 양 기자가 쓴 기사 제목처럼 “법원, 콩고자유대학, 총회 소속 맞다 판결”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더욱이 판결문의 판시내용은 기판력(旣判力)이 있는 것도 아니며, 다른 사건에 법적 구속력(Legally binding)을 갖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기자가 서울고법 판결문의 일부분을 가지고 콩고 대학이 마치 통합 총회 재산인 것처럼 법원이 판결했다라고 보도한 것은 법에 무지하거나 아니면 강남제일교회 측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기 위한 억지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교회와신앙>이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만약 양 기자의 주장처럼 콩고대학이 통합 총회 재산이라면 당연히 대학 총장까지 통합 총회가 임명해야 하지 않겠는가.
항소심재판부가 초점을 맞춘 것은 이광수 목사가 콩고루붐바시기독대학교를 사유화했다는 강남제일교회 측의 주장에 대해 “사유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는 데 있다. 그리고 PCK의 성격에 대해선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한 MPCC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MPCC의 일부 회원들이 정관상 이 사건 대학교 설립․운영조직을 MPCC에서 PCK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대학교를 사유화하기 위하여 정관을 개정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했으며, “MPCC와 마찬가지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소속 선교사가 콩고 현지에서 설립한 선교단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는 1심 재판부의 판결과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즉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주문을 선고하면서 밝힌 이유인 “이 법원(서울고법 제13민사부)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강남제일교회)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는 것 말이다.
◆서울중앙지법, “MPCC, PCK는 다수의 회원들로 구성된 일종의 합의체”이다
지난해 3월 22일 이 사건(2018가합509807 손해배상) 담당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문혜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 이 사건 대학교의 설립 당시부터, 즉 이 사건 대학교의 정관이 2007. 11. 22.경 변경되기 이전부터 피고(이광수 목사)는 총장으로, MPCC의 대표인 곽군용 목사는 부총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함께 이 사건 대학교의 실제 운영을 담당하였고, 그러던 중 곽군용 목사가 2006. 2.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학교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MPCC 회원들은 2006. 2. 11. 피고를 MPCC의 대표로 승인하였는바, 이처럼 피고가 이 사건 대학교 정관의 변경 전에 이미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 및 그 의사결정기관인 MPCC의 대표로 재직 중이었던 이상, 이 사건 대학교 정관의 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대학교의 의사결정기관인 MPCC에서 PCK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대학교를 사유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후 “㉢ 또한 MPCC, PCK는 다수의 회원들로 구성된 일종의 합의체로서, MPCC, PCK 또는 이 사건 대학교가 오로지 피고의 의사에 따라 독단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다만 피고가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이 사건 대학교에 관한 자세한 보고내용을 수신받거나 이 사건 대학교의 시설, 인사, 조직, 급여 등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직접 결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 그 의사결정 기관인 MPCC, PCK의 회장 또는 회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대학교를 사유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여기서 보듯 1심 재판부의 판단은 PCK가 통합 총회가 아니라 MPCC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회원들로 구성된 일종의 합의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항소심재판부도 PCK에 대해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한 MPCC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MPCC의 일부 회원들이 정관상 이 사건 대학교 설립․운영조직을 MPCC에서 PCK로 변경한 것”이라고 판시했으며, “그 성격이 MPCC와 마찬가지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소속 선교사가 콩고 현지에서 설립한 선교단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와 무관(無關)한 피고(이광수 목사)와 이광선 목사의 사적 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강남제일교회측 주장 모두 묵살하다
이번 사건의 판결 핵심은 1심이나 항소심재판부 모두 강남제일교회측의 주장을 묵살했다는 사실에 있다.
강남제일교회측은 이광수 목사를 상대로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와 ‘횡령에 의한 불법행위’를 주장하면서 17억9천6백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1심이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 판결을 한 것이다.
또한 강남제일교회 측은 일관되게 이광수 목사와 이광선 목사가 콩고 대학을 사유화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유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강남제일교회가 콩고 대학 설립과 운영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그렇다고하여 콩고 대학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보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1심 재판부의 판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대학교는 원고(강남제일교회, 구 한교회) 뿐만 아니라 서울 영일교회, 서울 노원교회, 서울 한마음교회, 서울 한강교회, 서울 번동제일교회, 광주 안디옥교회, 전남 양동제일교회, 경기 구미교회, 서울 신일교회 등 다수의 교회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후원금으로 설립되었는바, 애당초 이 사건 대학교는 원고가 단독으로 설립한 대학교가 아니고, 또한 이 사건 대학교의 최초 정관에도 원고가 아닌 MPCC가 이 사건 대학교의 설립자로서 이 사건 대학교의 모든 재산을 소유하고 그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 대학교 정관의 변경이 MPCC의 권한에 속하는 이상(이 사건 대학교의 최초 정관 제8항), MPCC 스스로 이 사건 대학교 정관의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그 교인들이 이 사건 대학교의 설립·운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대학교 정관의 변경 과정에서 원고의 선교부 임원회의, 당회의 또는 공동의회 등에서의 논의 내지 결의, 원고 교인들에 대한 설명 내지 공지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실제로 이 사건 대학교 정관의 변경은 2006. 2. 11. MPCC의 회원들의 토론과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되었다”
“피고(이광수 목사)는 대내외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학교를 설립하였다고 공표 내지 홍보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대학교의 설립·운영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을 강조함으로써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한 후원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대학교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보유 내지 직접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렇기에 강남제일교회 측이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96,243,628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요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강남제일교회측이 총회재판국에 이같은 주장을 펴고 있으며, <교회와신앙>이 강남제일교회 측의 이같은 주장에 편승 내지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롯이 총회재판국의 몫이지만 바라기는 아무리 닭의 모가지를 비튼다 할지라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자연의 분명한 이치와 같이 그 어떤 것으로도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사실을 총회재판국이 판결을 통해 확증해 주었으면 한다. 총회재판국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 참고로 <교회와신앙> 기사 중 양봉식 기자가 사용한 “콩고자유대학”이라는 교명은 한경훈 선교사가 콩고 교육부에 넣은 문서가 위조임이 드러나 취소됨으로 원래의 교명인 콩고루붐바시기독대학교로 환원되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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