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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민권익위, 여순사건 희생자 故 장환봉 씨 직무수행 중 사망 인정

국민권익위, 여순사건 희생자 故 장환봉 씨 직무수행 중 사망 인정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여순사건 희생자 故 장환봉 씨(이하 고인)가 철도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했음을 인정하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공무원 인사기록 등 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고인의 자녀는 “고인이 순천시 철도국 기관사로 근무하던 1948년 10월말 ‘내란 및 국권문란죄’로 누명을 쓰고 같은 해 총살당했으나 2020년 1월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장은 고인의 공무원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고인의 자녀는 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중앙행심위의 구술심리에 출석한 고인의 자녀는 “당시 철도기관사는 운행과 철로 관리를 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재심 판결문과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에서 이미 고인을 공무원으로 인정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중앙행심위는 고인의 사망 이후 70년 이상 지났고 6·25전쟁과 문서 생산을 위한 충분한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한 시대적 한계를 고려했을 때 고인에 대한 인사 기록이 보존됐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중앙행심위는 “과거사위원회의 결정문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재심 판결문, 관계법령 등을 종합해 당시 고인은 철도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공무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반군으로부터 징발당한 열차운행을 한 것이 반군 협조자로 몰려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고인의 사망과 직무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고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열차 운행 등 통상적인 직무수행 중 사망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을 통해 고인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철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고인과 같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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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