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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민안전처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 발표

국민안전처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 발표

부처 출범 후 중앙-지방 합동 첫 회의 개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민안전처는 27일 출범 이후 처음으로 관계부처·자치단체와 합동 재난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처 장관 직무대행 이성호 차관 주재로 교육부,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8개 부처 담당국장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범정부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 추진 회의가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겨울철 자연재난, 화재, 해양사고, 안전취약시설 사고 등으로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 가기로 했다.

 

이번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 기간 각 부처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소관대책은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재난안전, 소방, 해경 등 국민안전처로 통합된 기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안전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폭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국민안전처는 겨울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중앙부처, 자치단체, 도로공사 등 관련기관 협업을 통해 사전 점검을 완료했다.

 

겨울철 폭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설취약구간(2013년 3,485개→2014년 3,930개)을 확대해 책임자를 지정하고, 자동염수분사장치 등의 제설장치(2013년 638개→2014년 790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인명피해 우려시설(지역) 1,157개소는 담당책임제 운영 등 특별관리할 예정이고, 농·축·수산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정비와 보수·보강을 통해 폭설로 인한 붕괴 등 피해 예방을 추진한다.

 

그리고 부·처, 시·도, 관계기관 수평·수직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재난대응을 강화하고, 강설 징후 3시간 전 비상소집 및 24시간 상황관리 등 단계별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실제 폭설 예보 시 고갯길 등 취약지역에 제설자재·장비를 미리배치하고, 민·관·군 사전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제설 장비·인력도 긴급 동원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파로 인한 서민불편 최소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한파대책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도 동파, 전기·가스 등의 고장 시 신속하게 복구지원을 하고, 노숙인·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예방, 건강관리 등을 위해 보호시설과 진료시설 등을 설치(151개소) 운영한다.

 

아울러 겨울철 대규모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 등으로 교통이 정체되는 상황을 가정한 전국적인 교통소통대책 훈련을 실시한다.

 

지난 11월18일 경부고속도로(옥천휴게소) 상에서 대형화물차 전복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차량고립 상황을 가정한 민·관·군 합동 중앙 시범훈련을 시작으로, 1128일에는 전국 자치단체별로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와 교통정체 발생 시 인명구조, 사고수습, 제설 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군 합동훈련이 실시된다.

 

겨울철 화재사고의 대형화를 방지하고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쪽방촌(64지구 4,565동), 주거용 비닐하우스(3,400동) 축사(11,843개) 등 사회적 취약계층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점검 등의 안전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형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화재 취약대상(7,034개), 판매시설(3,042개), 다중이용시설(103,687개)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도 실시한다.

 

그리고 담양 펜션 화재사고를 계기로 민박이나 펜션형 숙박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소방시설 등 불량시설에 대하여는 긴급 시정조치하고 건축물 무단 설치 등 위반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 조치하여 위험시설물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게다가 폭설·한파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헬기(25대), 중앙119구조본부 출동 등을 통해 인명구조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겨울철 해양안전과 해양주권 수호와 관련해서는, 해양안전센터 등의 현장 근무자들의 출입항 점검 등을 통해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계도를 강화하고,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과 전국 5개 권역에 24시간 항공구조팀을 운영해 해양사고 시 신속한 구조를 실시할 계획이다.

 

겨울철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해 유도선 난방 및 소화시설 관리실태 점검, 사업자·종사자 안전교육, 안전의무 위반사항 및 연말연시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항행위 집중단속 등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승객관리를 위한 전산발권 시범운영도 실시한다.

 

12월 중에는 군산인근 해상에서 대규모 해양사고를 가정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기현장 투입,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점검 등 인명구조능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민·관·군 대규모 합동훈련을 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실제 다중이용선박을 모의선으로 동원하고, 사고선박이라는 가정 하에 선내 진입, 해상 익수자 구조, 구조장비 설치 및 선내 인명구조, 화재 진압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해 불법조업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25일부터 불법조업 중국어선만을 전담 단속하는 기동전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번 기동전단은 성능이 우수한 인천·군산·목포·제주 소속 3천 톤급 대형함정 4척, 헬기 1대 및 특공대로 구성하고 총경급을 전단장으로 배치해, 인천에서 제주 해역까지 중국어선 조업해역을 따라 기동하며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집중적 단속을 벌이게 된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기동전단 운영과 별개로 지방본부별로 불시에 중국어선 집중 조업 해역에서 특별단속을 벌이는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 취약시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노후시설의 안전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 예비비 197억 원을 투입해 위험저수지·급경사지 등에 대해 민간 전문기관 중심으로 노후시설 정밀안전점검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과 함께 11월 한 달 동안 ‘학교 특별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학부모·교사 등 수요자들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해요소에 대해 안전신고를 함으로써 생활주변 안전을 개선하는데 직접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생활주변 안전 위해요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정부대표 ‘안전신고 포털’을 12월12일까지 구축해서 국민들이 안전개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장관 직무대행 이성호 차관은 “국가 재난관리를 총괄·조정하는 국민안전처가 오랜 진통 끝에 출범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만큼,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이어 “특히 연말연시 겨울철 재난과 화재,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과 협업하며 미비점 보완 등 후속조치 이행을 철저히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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