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명구급협회 한국본부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지난해 5월에 제정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면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응급처치교육을 연4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은 안전교육 전문인력 및 교육 시설, 장비 확보 등 교육 진행을 위한 여건 등을 충족한 기관을 선정하여 교육 운영계획 등을 확인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고 있다.
국제구명구급협회 한국본부(IEMA Korea)는 미국심장협회(AHA) 국제트레이닝센터(ITC) 한국사이트로 지정되어 올바른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교육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지난 4월 7일자로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45호로 지정을 받았다.
IEMA Korea 회장 손상철 박사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올바른 안전의식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안전한 세상을 위한 안전문화와 안전교육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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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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