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정년퇴직(예정)자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시사타임즈 = 박선호 기자] 전북교육청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인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 정년퇴직(예정)자 289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취업알선 희망자 125명에 대한 서비스를 4월부터 11월까지 제공한다.
퇴직(예정)자는 도교육청과 계약을 맺은 취업알선 전문기관에 방문해 직업선호도 자가검사 및 이력서 등을 작성하고, 전문기관에서 상담 및 이력서 수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전문기관에서는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2회의 취업알선을 제공하고, 미취업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연계도 진행한다.
특히 취업알선 서비스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 전북교육청이 처음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하는 타 시도의 경우 대부분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진로설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퇴직(예정) 교육공무직원의 직업선호도를 고려해 새로운 직장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구직에 필요한 이력서 작성과 면접기술 지원은 물론 취업까지 알선하는 형태”라면서 “재취업서비스 제공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년퇴직자에게 퇴직 이후 삶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활한 경력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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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기자 sunho966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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