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회 이-하 결의안 채택 환영”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민간인 보호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신민정 이사장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민정 이사장“지구 전역에 걸쳐 육해공을 막론한 이스라엘 점령군의 충격적인 폭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휴전 촉구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의 최소한이다”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외교부와 달리 휴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 결의안에서 명시했듯, 불법적으로 억류되어 있는 모든 민간인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 또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인질 석방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난 56년 이상의 군사점령 하에서 아무 혐의나 재판 없이 행정 구금해온 수 천명의 팔레스타인인의 석방을 포함해야할 것”이라며 “그러나 계속되는 고통과 불의를 해결하려면 국제사회의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계속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휴전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에서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12월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서한 에서 유엔 헌장 99조를 발동을 알리며 “인도주의 체제 붕괴의 심각한 위험”에 대한 휴전 경고를 촉구한 바 있다"면서 “한국은 내년부터 다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이러한 전세계적 흐름에 한국 국회 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조속히 동참하고 목소리를 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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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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