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부의 집회·시위 대응에 대한 심각한 우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5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정부의 집회·시위 대응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집회·시위를 규율하는 국내법 및 관행은 국제인권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집회·시위에 있어서의 강제해산 조치 및 캡사이신 분사기를 포함한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예고 등 엄정 대처 방침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권리이지 정부의 허가를 얻은 사람만이 누리는 특혜가 아니다. 이는 한 사회 내에서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 및 견해나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개진·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할 핵심 인권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집회·시위에 있어 정부의 가장 우선적 책임은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이 아니라 ‘평화적 집회의 촉진과 보호’다”면서 “주최자가 평화적 의도를 표명했다면 그 집회는 평화적인 것으로 추정돼야 하며 당국은 집회 관리에 있어 폭력과 물리력 사용을 예상하기보다 평화적 집회 촉진의 개념에 의거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집회에 대해 부과되는 폭넓은 사전 제한을 고려할 때, 국제법상으로는 적법한 여러 집회가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현 정부가 자주 적용하는 신고미비, 교통방해, 소음, 금지 시간 등의 요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제21조에서 말하는 집회 제한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사회는 지난 2015년 집회 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故 백남기 농민의 사건을 통해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한 바 있다”면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시민들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당국이 법과 제도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사회 > 사회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립재활원, ‘2023 국립재활원 치유 워크숍’ 성료 (0) | 2023.06.05 |
---|---|
태백산, 천제단서 제58회 강원도민체전 성공기원 성화 채화 (0) | 2023.06.05 |
(재)숲과나눔, ‘1인 가구’ 사진 포트폴리오 공모전 개최 (0) | 2023.06.05 |
서울경제진흥원, 2023년 중국 왕홍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0) | 2023.06.05 |
지파운데이션-신한카드, 카자흐스탄에 정보소외계층 위한 도서관 개관식 가져 (0) | 2023.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