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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학생인권법 발의 환영…22대 국회 조속히 법안 통과하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학생인권법 발의 환영…22대 국회 조속히 법안 통과하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등 4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학생인권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24일 오전 9시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c)시사타임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학생인권법은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며, 구성원 사이의 인권 존중과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권옹호기구와 체계를 규정하며, 학생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요구하는 학생인권법의 주요 내용은 ▲신체, 개성 실현,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의 기본권 보장 ▲차별의 금지 ▲학교 운영, 교육 정책 등의 학생 참여권 보장 ▲학생인권구제기구 설치 등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생인권법은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는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 및 개인에게 주어진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면서 “현행 혹은 새롭게 발의된 교사에 대한 지원 법률, 학생에 대한 통합 지원 법률과 상호작용을 하여 더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어줄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 없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독박교실에서 물리력을 포함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학생들을 제압하고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현재의 학교 시스템이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충돌한다면 그것 자체로 교육 정책의 실패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의 문제가 조례의 유무에 따라, 지역의 차이에 따라 자의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면서 “학생인권법은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학생에게는 인권과 평등, 존엄이 교사에게는 ‘독박 교실’에서 해방될 노동권이 돌아올 것”이라며 “제22대 국회는 모두를 위한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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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