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국제청소년연구원(이사장 이치수,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하 국제연)은 “우리는 교육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문제에 앞서 가장 먼저 ‘학생들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F,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이하 세계연맹) 부설 연구기관인 국제연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논란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추방 및 교권회복이 우선"이라는 성명을 24일 발표했다.
국제연은 성명서에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현장에서는 논란이 거세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백년대계를 이룰 교육의 장에서 불거지는 각종 폐해에 대해서는 이처럼 큰 목소리가 나왔던 적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우리의 학교 현장은 학생과 교사 등을 둘러싼 성추행과 언어폭력 등 각종 폐단으로 얼룩져 있다”며 “학내 폭력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사태를 짚어봐야 할 첫 관문인 학교폭력위원회조차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는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되돌려 주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교사들의 권리를 세우는 가장 첫 단추가 무엇인지 알고 꿰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도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문제 이전에 학내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도 이해 집단 간의 힘에 의해서 우선순위 정책을 뒤로 내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고, 학내 질서와 인권문제는 대한민국 교육의 얼굴이며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라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현장에서는 논란이 거세다. 하지만 그동안 백년대계를 이룰 교육의 장에서 불거지는 각종 폐해에 대해서는 이처럼 큰 목소리가 나왔던 적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제청소년연구원(국제연, 회장 이치수)는 교육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문제에 앞서 가장 먼저 '학생들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의 학교 현장은 학생과 교사 등을 둘러싼 성추행과 언어폭력 등 각종 폐단으로 얼룩져 있다. 학내 폭력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사태를 짚어봐야 할 첫 관문인 학교폭력위원회조차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처럼 현재 학교 현장은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사태의 배경에는 바로 학생들의 권리가 실종됐다는 데 있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인권보호와 건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의무에 앞서 자신들의 자리보존이 위태로울까 전전긍긍 하는 동안, 아이들은 음지에 방치된 채 제2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학생들의 부도덕하고 무질서한 행태에 교사들은 멍들고 있음에도 교육계의 강력한 시정조치는 공염불에 그칠 때가 많다. 교사들이 다시 음지에 놓이고 다시 제2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할 것 없이 모두가 폭력과 조롱, 성추행,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질적인 사건의 연속에 시달리는 동안 과연 학교 관련 이해 당사자들은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그랬기에 학교 현장에서의 양심과 도덕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일이 잇따르는 것인가. 학교가 학교다운 것은 학생 중심의 환경일 때라야 가능하다. 그래야만 맑은 정신의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고 교사들의 책임과 의무감도 향상된다. 이권과 비리가 난무하는 교육환경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가 실종되는 일은 재발할 수밖에 없다.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논란의 본질은 교사로서의 공적 자격을 거치지 않은 이들을 일정 기간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정규직교사로서 인정하자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다. 현재의 임용체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변화를 꾀할는지의 입장에서 찬반이 팽팽한 것이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 이상 상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지만, 타 법률 및 사회 상규를 고려하여 예외 사항을 둠에 따라 법적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모순이 있다. 이런 가운데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가 이뤄진다면 단위학교에서 실시하는 기간제교사 채용 과정에 이를 악용하는 불법적인 일은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다른 기간제교사나 예비교사의 공정한 임용경쟁에 대한 권리가 침해될 소지 또한 높은 것으로도 지적된다.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문제는 교육부의 법적 보완에 따라 임용경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사안이다. 그래야만 정작 우선해야 할 학교 현장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문제로 집단 밥그릇 싸움에 골몰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되돌려 주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교사들의 권리를 세우는 가장 첫 단추가 무엇인지 알고 꿰어나가야 한다. 교육당국도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문제 이전에 학내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정부도 이해 집단 간의 힘에 의해서 우선순위 정책을 뒤로 내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학내 질서와 인권문제는 대한민국 교육의 얼굴이며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라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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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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