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총 11억 8,100만 원 부과 결정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위사업청 발주 군납 증식용 건빵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주)대명종합식품, 상일제과(주), 상일식품(주), 신흥제과 등 4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 8,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식용 건빵이란 식사와 식사 사이에 포만감을 줄 목적으로 군인들에게 제공되는 건빵을 말한다.
2010년 3월 상일제과(주) 등 3개 사가 건빵 구매 입찰 전 기존 납품업체인 (주)대명종합식품에게 1개 지역을 양보하도록 요구했다.
(주)대명종합식품은 이미 2008년과 2009년 전 지역에서 낙찰되었고, 다른 회사에 비해 신용 등급, 군납 실적 등의 점수가 높아 이번 입찰에서도 낙찰 가능성이 높았다.
㈜대명종합식품이 지역 양보 요구에 동의하여, 이들 4개 사는 사전에 지역별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이후 2011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에 지역별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고, 투찰 가격을 서로 협의했다.
(주)대명종합식품 등은 사전에 합의대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입찰에 비해 투찰율이 약 4~7%p 상승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한 4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대명종합식품 4억 7,700만 원, 상일제과 3억 2,300만 원, 상일식품 1억 9,100만 원, 신흥제과 1억 9,000만 원 등 총 11억 8,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군납 등 공공 조달 분야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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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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