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 학교용지부담금 1억3천만원 주인 찾는다
68가구 대상… 9월14일 이후 전액 국고로 환수돼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경기도 군포시가 아직 환급되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1억3천만원의 주인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군포시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지역 내 공동주택을 구입한 시민 또는 외지인이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총 21억5천만원인데, 관련법의 위헌판결에 따라 지난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20억2천만원이 환급됐다.
그 러나 뉴대림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68세대가 아직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찾아가지 않아 시는 시 홈페이지(www.gunpo21.net→새소식)에 관련 정보를 고시하고, 해당 세대 분양자들에게 등기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환급 절차를 밟고 있다.
관련법에 의하면 오는 9월14일이면 환급신청 소멸시효(5년)가 만료되고, 이후에는 미환급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이다.
권태승 청소년교육체육과장은 “시민의 재산권이 손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교육체육과에 전화(390078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지난 2005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개인에게 의무교육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시민의 환급 권리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미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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