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홍보 권고…국민들 잘 몰라 민원 지속 발생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약국 조제료가 평일은 오후 6시 이후,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에 더 비싸다는 사실을 상시 홍보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약국 조제료는 야간 시간대와 일요일, 공휴일에 30% 가산된다. 하지만 이 제도가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권익위에 관련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시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해 안내·홍보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을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각 약국이 게시물이나 LED 등을 이용해 자율안내 하도록 지역약사회에 협조를 구했다. 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마트와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의약품에 외국어 안내표기를 병행해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단순히 약국운영자의 명의만 변경해도 새로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양수를 통한 약국의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박시준 기자 sisatime@hanmail.net
'사회 > 사회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프리카클래스’ 기본과정 수강생 모집…9가지 주제 강의 (0) | 2018.01.08 |
---|---|
선임병 구타로 사망한 故 윤승주 일병 국가유공자로 등록 결정 (0) | 2018.01.04 |
광주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진상규명·특별법 통과 등 촉구 (0) | 2018.01.04 |
서울시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생 3,235명 모집 (0) | 2018.01.04 |
경기도,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2년 연속 개최 (0) | 2018.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