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재해사망군경’(보훈보상대상자) 의결 사항, ‘재심의’ 의결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고(故) 윤승주 일병을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 결정하고, 유족에게 3일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고(故) 윤승주 일병은 지난 2014년 4월7일 선임병 4명에게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2014년 5월14일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신청을 했다.
국가보훈처는 2015년 5월27일 윤일병이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내무생활 중 상급병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보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으로 의결했다. 현행법령 상 영내에서 내부생활 중 사망한 경우는 ‘재해사망군경’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17일 윤일병 복무부대에서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와 2017년 12월6일 현지 사실조사 결과 윤일병이 의무병으로서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상시 대기 상태로 직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13일 고인이 의무병으로서 24시간 의무대기한 점 등을 감안, 국민의 생명보호와 관련하여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아 국가유공자(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재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검은 12월27일 조정권고 수용을 지휘했으며, 12월28일 보훈심사위원회 국가유공자 (순직군경) 결정을 처분해 1월3일 고(故) 윤승주 일병 유가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게 된 것이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앞으로도 의무복무자가 영내생활 중 사망한 경우 그 경위에 대해 사실조사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국가보훈처는 보상과 복지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심사에서도 따뜻한 보훈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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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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