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일반 담배보다 담배 타르 더 많아…발암물질도 포함
식약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발암물질도 포함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판매중인 궐련형전자담배*(가열담배)의 배출물에 포함된 니코틴, 타르 등 11개 유해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인체발암물질이 검출됐다 밝혔다.
궐련형전자담배는 전용기기를 통해 연초를 250~350℃ 고열로 가열하여 배출물을 흡입하는 가열식 담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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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석은 새로운 유형의 궐련형전자담배가 2017년 5월 국내에 출시된 이후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요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분석대상 성분 및 분석방법과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분석화학, 환경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시험분석평가위원회’에서 검증 절차를 거쳐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
이번에 분석한 유해성분은 ‘니코틴’, ‘타르’,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각국 정부에 저감화를 권고하는 9개성분을 포함하여 총 11개 성분이다.
타르는 담배에서 배출되는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에서 니코틴과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해물질의 복합체이고, 니코틴과 타르는 일반담배의 포장지에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성분이다. 궐련형전자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WHO에서 저감화를 권고한 9개 유해성분을 분석했다..
분석은 3개 회사의 궐련형전자담배 제품 중 한 개 모델씩인 ▲필립모리스(PM)의 ‘아이코스(앰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의 ‘글로(브라이트토바코)’ ▲KT&G의 ‘릴(체인지)’ 선정하여 각각 분석했다.
식약처는 “궐련형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석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담배의 국제공인분석법인 ISO법과 HC(Health Canada)법을 궐련형전자담배에 맞게 적용하여 각각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궐련형전자담배 1개비를 피울 때 발생하는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 중 11개성분의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3개제품의 니코틴 평균함유량은 각각 0.1mg, 0.3mg, 0.5mg(ISO법) 검출됐다. 일반담배의 경우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제품의 니코틴 함유량은 0.01~0.7mg으로 니코틴 함유량에서는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타르의 평균함유량의 경우는 각각 4.8mg, 9.1mg, 9.3mg 검출되었는데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일반담배의 타르함유량은 0.1~8.0mg인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WHO 저감화권고 9개성분 중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1군)로 분류한 6개 성분을 ISO법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함유량의 범위는 벤조피렌 불검출~0.2ng, 니트로소노르니코틴 0.6~6.5ng, 니트로소메틸아미노피리딜부타논 0.8~4.5ng, 포름알데히드 1.5~2.6μg, 벤젠 0.03~0.1μg이 검출되었으며 1,3-부타디엔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 밖의 3개 성분은 아세트알데히드 43.4~119.3μg, 아크롤레인 0.7~2.5μg, 일산화탄소 불검출~0.2mg의 결과를 보였다.
반면, 흡입부피, 흡입빈도 등이 강화된 HC법을 적용하여 분석시 유해성분 평균 함유량은 ISO법보다 1.4~6.2배 높게 나타났다.
식약처는 “궐련형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니코틴 자체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궐련형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궐련형전자담배 2개 제품의 경우 타르의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높게 검출되었다는 것은 궐련형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렸다.
이어 “WHO 등 외국 연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궐련형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다”면서 “궐련형전자담배에도 벤조피렌, 벤젠 등 인체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궐련형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담배 유해성은 흡연기간, 흡연량 뿐만 아니라 흡입횟수, 흡입깊이 등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해성분의 함유량만으로 제품 간에 유해성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담배 제품관리 및 금연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민 건강증진 및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국인의 흡연행태 조사, 담배 유해성분 분석‧공개 등 연구 및 이를 위한 법률개정을 관계부처가 협의,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의 원료 및 유해성분 등에 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검토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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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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