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신 재형저축 가입 천천히, 서두르면 낭패 볼 수도 있어”
충분히 비교한 후에, 가입은 이달 말이나 4월 초에
금융사별, 금리형태별, 가입금액 분산 가입하는 것도 좋은 선택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오는 6일부터 판매되는 재형저축은 “서둘러 가입하기 보다는 금융사(은행, 저축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별로 출시되는 상품을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 이달 말이나 4월 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밝혔다.
또한 “신 재형저축은 7년 이상 10년 이내의 장기 상품으로 한번 가입하면 계속 불입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 시 충분히 비교해 본인에 맞는 상품을 가입하되 분산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비과세혜택을 보려면 재형저축을 가입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7년 이상 묶어둬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지속여부 및 가입가능 금액, 향후 자금지출 계획 등을 고려해 1-2개 이상 금융사에 분산 가입하는 전략을 세워 계획적으로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 이는 7년 동안 유지가 안될 경우 현재의 적금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재형저축은 크게 정기예금 형태의 고정금리형 상품과 운용성과에 따른 펀드형태의 변동수익형 상품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에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해 자신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금융사의 능력이나 예금자보호 등도 감안하여 분산 가입을 고려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현재 금융사들은 금리수준, 부가서비스, 자금운용능력 등의 경쟁보다는 고객확보를 위한 판매영업에만 열중하다 보니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해 상품이 출시된 후 충분한 기간을 갖고 금융업권별로 상품을 제대로 비교한 후, 출시 3~4주 후인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가입하는 것이 적기이다. 예전보다는 재형저축의 혜택이 크게 줄어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재형저축에 가입할 유인이 가장 큰 계층인 사회초년생, 맞벌이 신혼부부, 중소기업체 직원,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 재형저축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해야 한다.
이번 출시된 신 재형저축은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 14%를 면제하는 상품으로(농특세 1.4% 부과) 불입한도는 1, 2금융권을 합쳐 분기당 300만원, 연간 1,200만원이다. 가입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천 5백만 원 이하인 사업자이다.
가입기간은 7년으로 3년 이내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 동안 가입할 수 있고 분기당 300만원 범위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은행권의 경우 보통 고정금리는 가입 후 3년 동안은 대부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4년 차 이후에는 고시금리에 연동해 변동되는 것으로 설계하여 출시될 예정이다.
금소원의 이화선 실장은 “과거 이러한 비과세 상품의 경우, 금융사들이 판매 초기에 가입을 집중 유치한 후에는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 왔기 때문에 이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계약이전’이라는 금융사 갈아타기를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나,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업계와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을 이유로 들며 전혀 반영할 의사가 없는 듯하다”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외치면서도 ‘계약이전’과 같은 초급 수준의 금융사간 경쟁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시점에서는 ’계약이전’을 허용해 서민의 재산형성에 기여함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융사간 자연스러운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창조적이고 유연한 정책적 사고를 가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수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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