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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기공협 김철영 사무총장 “김행 여가부장관의 저출산 컨트롤타워 필요 공감”

기공협 김철영 사무총장 “김행 여가부장관의 저출산 컨트롤타워 필요 공감”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우리나라 최대의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저출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현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성별 분업 구조,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제 등 성평등 실현 관련 정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과 관련“저출산 예산 수십조원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각 부처 별로 쪼개져 있다는 게 문제”라면서 저출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임신중절(낙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낙태문제는)생명존중의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대개 종교계는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인데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여성의 자기결정권 때문에 낙태를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는 것도 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낙태문제 관련)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생명 존중 의견이 상당히 상치돼 보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해결하고 싶다”면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 불가피하게 낙태할 수밖에 없는 남녀 모두를 책임질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따서 이들을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등 한국 기독교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과 함께 태아의 생명권 존중을 강조하며 낙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또 ‘낙태’를 ‘임신중단’으로 변경하는 것도 반대해왔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자보건법을 개정 입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지만 지금까지 개정을 못하고 있다”며 “모자보건법 개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낙태 허용에 대한 사유와 낙태죄 처벌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빼앗는 죄’라는 기독교적 가르침을 지지한다”면서도 “하지만 법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낙태를 허용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법은 부도덕한 행위를 비범죄화 할 수는 있어도 부도덕한 행위를 비도덕화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의사가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원치 않을 경우 거부권을 갖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히기도 했다.

 

저출산 극복 정책 관련에서는 “저출산 극복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공동으로 대선후보에게 제안해 답변을 받았던 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2006년 이후 정부가 380조 2000억원의 예산을 저출산 극복 정책에 쏟아부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종교계가 교회가 출산 돌봄의 산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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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