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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김경협 의원, ‘사학 횡령금 징세법’ 대표발의

김경협 의원, ‘사학 횡령금 징세법’ 대표발의

현재 일반기업에서 횡령하면 과세사립유치원·학교는 예외

김경협 의원, “적법소득자보다 위법소득자를 우대할 순 없어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 종사자가 국가에서 지원받은 금품을 횡령하는 경우 세금을 물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24일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 종사자가 국민 혈세 등을 개인적으로 횡령하면 그 횡령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일명 사학 횡령금 징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일반기업에서 사업주 또는 직원이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횡령한 이를 상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물리고 있는 반면,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사립학교는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횡령금에 대해 과세할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다.

 

참고로 국회 박용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횡령 등 회계부정액은 최소 2,624억원(618일자), 사립유치원은 최소 103억원(311일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교육당국과 사법당국이 이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사학 횡령금 징세법은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에서의 이러한 횡령금에 대해서도 세무당국이 적극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김의원은 사립 교육기관의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하면 과세분 만큼 교육비가 국민가계로 전가될 수 있어, 사립 교육기관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원칙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다만 이 법안은 사립 교육기관의 불법 횡령금에 대해서만 맞춤형으로 과세하자는 것이라고 법 내용을 설명했다.

 

 

김의원은 또한 사립 교육기관 운영비 상당수가 국민 혈세로 이뤄진 국가지원금인 만큼, 이를 횡령해서 취득한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적법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면 적법소득자보다 위법소득자를 더 우대하는 셈이 되어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에 맞지 않다고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과 같은 위법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횡령금에 대해서는 과세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이번 사학 횡령금 징세법에는 김경협 의원을 포함하여 김병기, 김현권, 맹성규, 서형수, 송옥주, 유동수, 이규희, 이용득, 한정애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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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