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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김병욱 “故 우동민 활동가 사망 대한 인권위 후속조치 환영”

김병욱 “故 우동민 활동가 사망 대한 인권위 후속조치 환영”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인권위가 장애인 인권을 침해한 초유의 사건인 故 우동민 활동가 사망 및 장애인 인권활동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인권위의 후속조치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최영애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故 우동민 활동가 사망 및 장애인 인권활동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의혹으로 규정하고 있는 답변서를 공개하고 인권위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질의한바 있다.

 

김 의원은 “인권위는 50년만의 정권교체로 탄생한 김대중 정부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이라는 염원을 현실화한 기구로 설립자체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라크 전쟁 파병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등을 주도한 살아있는 조직이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인권위의 목소리는 자취를 감추고 존재감 없는 국가인권기구로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차별은 시정되지도 예방되지도 못했고 인권위가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한 초유의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故 우동민 활동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2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및 대상 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점거 시위를 벌였으나, 인권위는 출입과 식사반입을 제한하고 건물 내 엘리베이터 가동과 전기·난방을 중단하는 등 비인권적 행위를 하였고 결국 농성중이던 故 우동민 활동가는 고열, 허리복통 등으로 후송되어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망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故 우동민 활동가가 사망한지 7년이 지났지만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2월 인권위 혁신위원회를 통해 인권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으나 2018년 10월 국정감사까지도 관련 진상이 명백하게 조사되지 않았다”면서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11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인권침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 및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인권위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0일 오후 제19차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장애인 인권활동가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결과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블랙리스트와 우동민 활동가 등에 대한 인권침해 건은 8∼10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진상을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로서 제 역할을 못 한 지난 세월의 과오를 만회하고 인권 파수꾼의 역할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머리숙여 사과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인권위가 활동보조 지원을 받을 장애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최소한의 체온 유지를 위한 난방조치 등을 소홀이 해 우동민 활동가를 비롯한 장애인인권활동가들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진상조사에서 우동민 활동가의 사망이 인권위 청사 내 농성참여로 인한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못했지만, 당시 인권위의 조치가 우동민 활동가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옹호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명과 책무가 있는 기관이 인권침해행위를 했고, 지난 8년 간 이에 대한 진상 파악 없이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며 “이에 인권활동가, 고 우동민 활동가 유족, 그리고 국민들께 사과하면서, 향후 고 우동민 활동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및 인권위 차원의 인권옹호자 선언 채택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김 의원은 이같은 인권위의 발표에 대해 “인권위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인권위가 잘못을 가리기보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불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늦었지만 故 우동민 활동가 사망에 대한 인권위의 진심어린 사과와 후속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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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