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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김병욱 의원, 벤처인이 뽑은 최고의 국회의원상 수상

김병욱 의원, 벤처인이 뽑은 최고의 국회의원상 수상

‘2023년 벤처인이 뽑은 최고의 국회의원’ 공로대상 수상

국내복귀기업 지원법안 대표발의 공로 인정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김병욱 의원은 ‘2023년 벤처인이 뽑은 최고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공로대상을 받았다.

 

▲김병욱 의원 (사진제공 = 김병욱 의원실) (c)시사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은 5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법인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감면비율도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과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벤처기업협회 회장상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12만 8천개 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김병욱 의원 등의 공로대상 수상에 대해 “벤처생태계 발전에 공헌한 국회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한다”며 “‘벤처, 멈춤없는 도전으로 희망의 불빛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협회 공로대상은 벤처기업인들을 대표해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수여하는 상이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4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증진하기 위해 △국내복귀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감면비율도 기존 최초 5년 이내 100%, 그다음 2년이내 50%를 5년 이내 100%, 그다음 3년 이내 70%, 그다음 2년 이내 50%로 상향하며, △국내복기기업 대상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설치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2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벤처기업인들이 선정하고 수여하는 공로상이어서 더 뜻깊다”면서 “향후 국민경제 성장과 벤처기업 성장, 벤처기업의 기업활동 환경 개선을 위해 벤처기업인들과 더 소통하고, 더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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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