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2016년 10월 시행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김영란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 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무조정실) ⒞시사타임즈
김영란법의 주요 골자는 공직자는 물론 언론사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미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법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 후에는 관보에 게재되는데 국무회의 이후 공포까지 통상 2~3일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김영란 법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 안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은 공포된 후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10월 시행될 방침이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김영란법 이외에도 ‘관피아 방지법’으로 일컫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고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공직자 범위를 2급 이상 별정직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완구 총리는 국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관계부처는 당초 합의대로 오는 28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에서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 지원과 공무원단체 설득 노력을 강화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이어 “4월 국회가 올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장관들이 책임지고 경제민생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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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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