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시행, 기업과 예술계는 어떻게 상생 할 것인가
한국메세나협회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 세미나’ 개최
새로운 법제도 환경에서의 기업 예술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한국메세나협회(회장 박삼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명진)와 함께 11월2일 2시 광화문 KT스퀘어 드림홀에서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 세미나-새로운 법제도 환경에서의 기업 예술협력 활성화 방안’을 개최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에 맞춰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기업 메세나 활동과 문화소비 환경, 예술시장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 ‘기업 예술협력 및 문화소비 활성화 방안’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이 예술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진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신동엽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한 세미나는 법무법인 은율 윤영석 변호사와 한미회계법인 김성규 대표의 연구결과 발표가 이어진다. 이 발표에서는 문화계 김영란법의 쟁점 사안들과 기업과 예술단체의 대응 및 협력 활성화 방안을 다루게 된다.
이후 안성아 추계예술대학교 영상비즈니스과 교수의 진행으로 김재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예술대학 교수, 박병성 월간 더뮤지컬 편집장, 박진학 스테이지원 대표가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예술계의 역할에 대한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김영란법이 문화소비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과 기업의 문화소비 패러다임의 변화 등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 기업과 예술계의 협력을 통한 문화소비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법 시행이 기업과 예술계의 공동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논의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02)786-9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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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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