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납품 대금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 인건비 전가, 서면 계약서 지연 교부 등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 9,000만 원(잠정)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납품업자에게 직접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당 감액과 인건비 떠넘기기를 시정하지 않은 홈플러스에는 약 22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 대금 중 총 121억여 원을 ‘판촉 비용 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했다.
공정위는 “매월 상품군(스낵, 면, 음료 등)별 전체 매입액의 일정하게 공제한 점, 사전에 공제율 또는 공제 금액을 연간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법이 허용하는 판촉 비용 분담금으로 볼 수 없다”며 “판촉 행사는 특정 상품을 대상으로 수시로 시행하고 그 방법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분담금이 매월 일정액이나 일정율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홈플러스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위가 2013년 10월 판매 촉진 노력과 무관한 기본 장려금의 수취를 금지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판촉 비용 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덧붙여Te.
이 뿐 아니라 홈플러스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던 판촉사원을 직접고용하면서 그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자에게 직접 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납품 대금 감액, 상품의 무상 납품 등의 방식으로 떠넘기다가 공정위가 이를 적발하고 위법으로 판단하자 점내 광고 추가 판매 등으로 그 방식을 바꿨다. 홈플러스는 공정위 시정조치 이후에도 방식만 바꿔 동일한 위반 행위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했으며, 부당한 이유로 반품을 하거나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홈플러스의 경우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개점한 15개 점포에 개점 전날 16개 납품업자 종업원 270명을 파견받아 상품을 진열하게 했다. 또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1개 납품업자에게 시즌 상품이 아닌 364개 제품을 시즌 상품과 함께 반품했다.
이마트는 2014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29개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2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24명을 파견받았다. 풍산점을 개점하면서는 9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181명을 파견받아 상품 진열 등에 사용했다.
부당한 반품과 관련해서는 2013년 8월 2015년 1월까지 23개 납품업자에게 시즌 상품이 아닌 14,922개 제품(약 1억 원)을 시즌 상품과 함께 반품하기도 했다. 2013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는 전체 점포 중 40% 이상에서 일정 기간 동안 판매되지 않는 총 16,793개에 달하는 상품을 반품하기도 했다. 그 중 일부는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회피를 위해 납품업자에게 반품 요청 메일을 보내게 한 후 ‘납품업자의 반품 요청’ 을 명목으로 반품했다.
롯데마트는 2013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5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245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855명을 파견받아 상품 진열 등에 사용했다. 반품의 경우 2012년 1월부터 2015년 4월 기간 동안 45개 납품업자 292개 상품에 대해 약정한 반품 기간을 지나서 반품하고, 96개 납품업자 총 2,961개 반품할 수 있는 시즌 상품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서면 교부 의무 위반 및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것도 적발됐다.
대형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거래 형태, 품목, 기간, 납품 방법 등을 기재한 계약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마트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994개 납품업자와 총 1,058건의 직(특약)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롯데마트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03개 매장 임차인과 132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아울러 롯데마트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41개 납품업자에게 단순히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미리 확정되지 않은 판매 장려금 등을 요구하여 수취하기도 한 것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 가장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존 시정조치의 불이행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특히 기본 장려금 금지, 부당 반품 위반을 제재한 첫 사례이며, 기타 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행해진 편법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또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하여 유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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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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