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행안부 예산 80조 편성…올해 대비 13.3% 증가
새정부 핵심국정과제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에 중점 투자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도 예산안으로 2022년(70조 6,649억원) 대비 13.3%(+9.4조) 증액된 80조 724억원을 편성했다.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내국세 추정액 증가 예상에 따라 올해 대비 10조 2,322억원(↑15.7%)이 늘어난 75조 2,883억원(내국세의 19.24%)이며, 내년도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올해 예산 수준인 3,852억원(↑2.4%)을 편성했다.
특히 2023년 사업예산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새정부 핵심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고 4조 3,989억원을 편성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비서 서비스 및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고, 마이에이아이(AI)서비스·애니아이디(Any-ID)·데이터플랫폼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하고,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구축사업도 신규로 추진하여 예방적 재난관리를 실현한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원, 10년간 10조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
디지털 정부혁신 9,353억원 편성
디지털 분야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민에게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적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한다.
◇ 마이에이아이(AI)서비스= 내가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에게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에이아이(AI)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 정보보호인프라= 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고, 본인이 원하는 아이디(ID) 하나로 공공웹·앱에 간편하게 접속(로그인)하는 애니아이디(Any-ID)를 구축할 예정이다.
◇ 디지털서비스 개방= 민간앱·웹에서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의 신청·이용이 가능하도록, 민-관 융합 서비스 기반을 조성한다.
◇ 데이터플랫폼= 전 부처의 데이터를 공유·분석·활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여 국가현안 대응 및 국정운영을 지원한다.
재난안전 1조 1,365억원 편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예방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재난 발생시에도 피해주민이 조기에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재해위험지역정비= 자연재해(집중호우 등)로 발생하는 침수, 붕괴 등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 우수저류시설 설치= 도심지 집중 호우시 빗물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저류 시설 설치사업을 조기 완공하고 대상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 도달 시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방송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차단시설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 재난대책비= 대규모 재해 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지원 및 사유시설 피해자 구호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지역경제 1조 6,496억원 편성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및 섬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자체 기반 시설 조성 등을 위해 기금을 확대 편성하고, 인구감소지수 및 지역별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 작은 섬 공도 방지=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또한 신규로 추진힌다.
◇ 착한가격업소 지원=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의 운영을 신규로 지원한다.
과거사 등 기타 6,776억원 편성
과거사 문제해결 사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제주4․3피해보상= 4․3사건법 개정․시행(2022년 4월12일)으로 명문화된 보상 근거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지원한다.
◇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 지원= 여순사건법 시행(‘22.1.21.)에 따라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심사결정을 위한 사실조사 등을 지원한다.
2023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하병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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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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