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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청소년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11월20일부터 신청받는다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11월20일부터 신청받는다

한달 앞당겨 실시…재학생은 이번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20일부터 12월8일까지 내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은 대학 신입·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재학생은 이번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추후 신청은 신·편입생, 복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종전 대비 신청시기가 한 달 정도 앞당겨졌다”며 “원활한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 신청마감일 이전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자는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신청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이번 국가장학금 신청부터는 정확한 소득 산정을 위해 가구원의 금융재산 및 부채가 반영된다.

 

이에 따라 가구원의 소득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새롭게 도입돼 학생 본인과 가구원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동의 절차 및 신청을 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설된 가구원 동의 절차로 인한 신청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9월 23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구원의 사전동의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까지 가구원 동의가 완료돼야 한다.

 

사전동의는 신청자 본인의 공인인증절차와 함께 가구원의 공인인증절차가 필요하다. 단 가구원이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 동의가 불가능할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은 Ⅰ유형(소득연계 차등지원)은 소득 8분위 이하 중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됐던 C학점 경고제가 내년에는 1·2학기 모두 적용된다.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지원)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대학 우수 신입생에게는 지방인재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해 지원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수혜대상이 기존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내년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인지 여부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양동현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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