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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녹색당 “미세먼지 저감장치 자부담금 관리 소홀한 서울시·관계기관 고발”

녹색당 “미세먼지 저감장치 자부담금 관리 소홀한 서울시·관계기관 고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녹색당 서울시당(공동 운영위원장 이상희, 김영준)은 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환경부 그리고 서울시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당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매연저감장치 자부담금과 관련하여 서울시 및 관계기관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 = 녹색당 서울시당) (c)시사타임즈

 

녹색당은 “서울시로부터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반납 확인서 발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법적 근거도 없는 환경부 지침을 핑계로 자부담금 납부와 매연저감장치 반납증 발부를 연계했고, 서울시는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주는 폐차 시 장치를 반납하면서 해당장치 비용의 10%(자부담금)를 내도록되어 있지만 자부담금을 납부 해야만 반납 확인서를 발부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관행처럼 이를 연계해왔고, 환경부는 2012년 5월 지침을 변경해 법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관행의 행정적 근거를 만들어주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후 시민들의 민원과 국회에서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확인증을 발부를 지연, 폐차 시 차량 말소 처리가 되지 않게 하여 시민과 폐차 업체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납증 발급과 자부담금 납부를 연계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주가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매매 등으로 타인에게 넘긴 경우 변경된 최종차주가 폐차 시 자신의 의도와 상관 없이 자부담 비용을 내야한다는 점”이라며 “자부담금의 경우 변경된 차주에게 자동 승계된다는 법적 근거 역시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인이 약정하지 않은 빚을 갚는 것을 어떤 차량 소유주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부담금을 대신 내는 폐차업체도 속출하고 있다”면서 “폐차업체는 말소처리가 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을 처분하여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협회에 자부담금을 대납 또는 자기비용으로 납부하는 상황이다”고 알렸다.

 

이상희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은 “환경부와 협회의 직권남용, 서울시의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이 받고 있다”며 “탄소연료 중심의 자동차 수요를 줄이는 강력한 정책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현재 서울시의 직무유기로 매연 배출 저감정책에 대한 신뢰가 감소되는 것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매연저감장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낮아지면 장치 부착을 기피하게 될 수 있고, 이는 대기환경 오염이라는 정책 목적이 약화되어 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면서 “자동차소유주와 폐차 업체만의 피해가 아니라 매연저감장치는 미세먼지 감축에 직결되기 때문에 매연저감장치를 둘러싼 현 문제는 시민들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준희 녹색당 정책위원은 “민원이 속출하자 환경부는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제도개선을 계획해 협회에 내려보냈다”며 “이때부터 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7일 이내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현재도 입금하면 당일 발행, 안하면 3일 발행으로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위원은 또 “환경부와 협회는 문제를 지적 받고도 개선하려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고, 교묘하게 이를 이용하는 모습이다”면서 “미세먼지와 싸우는 녹색당 서울시당은 고발을 시작으로 그 과정과 결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녹색당 서울시당은 일상에 도사리는 잘못된 관행과 정책을 바로잡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환경부와 서울시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한편 녹색당은 “협회의 갑질에 대한 시민들과 폐차업체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환경부와 서울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나몰라라 하는 실정”이라며 “녹색당 서울시당이 환경부에 차주 변경시 자부담금 납부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환경부는 취급하지 않는 자료라는 답변을 했고, 서울시에 관리감독 실시 여부를 물었으나 서울시는 실시한바 없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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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