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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 논평 전문 ]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 폭력사건의 제대로 된 판결을 요구하며

[ 논평 전문 ]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 폭력사건의 제대로 된 판결을 요구하며

한국여성의전화 화요논평 전문 /

가해자의 ‘앞길’을 지극히 살피는 게 법조인의 소명인가

 

 

[시사타임즈 보도팀] 데이트폭력 범죄자가 의학전문 대학원생이라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11월30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최현정 판사)는 지난 3월 28일에 4시간 반 동안 교제 한 여성을 감금한 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늑골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된 A(35)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고, 5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감형이유를 밝혔다.

 

폭행 당시의 녹취내용에 의하면 가해자는 “지금까지 진짜 수천 번 죽여 버리고 싶은 거를… 죽여 버릴 수 있으니깐 진짜 속이 편하다”라는 등 살해위협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본 건 외에도 동영상 촬영 및 협박 등의 혐의로 수사 중에 있는 자이다. 더구나 해당 재판에서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상해사건도 함께 다뤄져 가해자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자임이 자명해진 상황이었다. 이는 생명을 다루고, 사람을 살리는 직업인 의사에게는 더욱더 가당치 않은 범죄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판결로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재판부는 가해자의 제적 위험성을 운운하며 감형을 하고 말았다. 사회정의나 피해자의 목숨보다 ‘의사’로서의 가해자의 미래가 그리 중한가.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여성과 생명을 경시하는 자에게 생명을 다루도록 허락한 것과 다름없다.

 

한편, 지난 8개월 간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무시하고, 방치해왔던 해당 학교는 언론보도를 통해 학교 측의 잘못된 대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어제서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었다. 오늘 조선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3심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안일하게 취급해왔던 학교에서 얼마나 전향적인 결정을 할지는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학교 측이 가해학생 징계 및 피해학생의 권리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와 노력을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며, 피해자의 항소심 및 검찰수사과정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들에 대한 사법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피해자와 함께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15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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