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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농식품부, ‘청년농촌보금자리’에 삼척시·음성군·공주시·김제시 등 4곳 선정

농식품부, ‘청년농촌보금자리’에 삼척시·음성군·공주시·김제시 등 4곳 선정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계획(예시) (사진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c)시사타임즈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는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동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총 5개소가 선정됐다. 이 중 충북 괴산군(36세대 입주), 충남 서천군(24세대), 전남 고흥군(30세대), 경북 상주시(28세대)는 입주(총 118세대)를 완료하였며 경남 밀양시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농촌 청년의 맞춤형 주거 수요를 반영해 4곳이 선정됐다. 각 사업지구에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육아 나눔 시설과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각 1개 동을 복합·설치하는 데 지구당 총사업비 80억 원(국비 40억 원)을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삼척·공주·김제시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과 음성군은 지역 산업단지 기업체의 일자리와 연계해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선정된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임대주택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분양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귀농·귀촌 희망자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개발·보급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주거단지 조성 시 활용하여 설계비 부담을 줄이고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경희 농식품부 농촌계획과장은 “농촌지역 청년층의 문화·보육 등의 수요를 반영한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귀농·귀촌한 청년 가구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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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