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구애락원 토지 매각대금, 확인된 것만 502억여 원…이 돈 어디에 사용했나, 출처 밝혀야
❙대구애락원, 지난 1987년부터 매각한 토지 대금이 확인된 것만 500여억 원 사용출처 밝힌 적 없어…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매각한 사실도 드러나
❙대구애락원 전·현직 임원들, ‘기본재산을 1평도 불법으로 매각한 사실이 없고 단 1원도 부정하게 사용한 적이 없다’지만...
❙대구애락원 토지 매각대금 확인된 502억여 원, 어디에 사용했는지 출처 밝히고 법원을 통한 환수조치 취해야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대구애락원이 지난 1987년부터 현재까지 기본재산인 토지매각을 통해 거둬들인 돈이 확인된 것만 5백억여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대구애락원이 이 돈의 사용출처에 대해 단 한 번도 명확하게 밝힌 적이 없다는 것이다.
◆대구애락원, 지난 1987년부터 매각한 토지 대금이 확인된 것만 500여억 원 사용출처 밝힌 적 없어…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매각한 사실도 드러나
본지가 입수한 자료와 한센인 원생의 증언에 의하면 대구애락원은 1949년 당시 1,750명의 환자를 수용할 정도로 거대한 법인이었다. 당시 대구애락원은 입소된 원생들의 자급자족을 위하여 농토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그 면적이 약 24만 평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별 볼일 없어 보인 대구애락원 땅은 그러나 이후 도심의 발달로 인하여 대구광역시 한 가운데에 자리매김을 하고 지하철역이 들어오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대구광역시의 노른자위 땅으로 변모하면서 땅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대구애락원이 소유한 엄청난 규모의 토지와 세월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 자산증식은 임원들(이사장과 이사들 및 원장)의 욕망을 한껏 부추겼고, 결과는 각자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인 토지를 정관 제7조 및 시행세칙 제12조에 의하여 설립자인 총회의 승인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인 대구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매각, 임대 등을 한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김병구 장로는 대구애락원의 불법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 대구애락원의 [설립이후 변경 재산목록]에 따르면 1987년~2001년 사이에 불법으로 토지를 매각한 대금은 전체 3백억(302억8,292만4,950원)이 넘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7년에 기본재산인 토지 39,307.6㎡ (11,890.5평)을 선경건설에 매각(현 황제맨션 부지)하였는데 당시 매각대금이 43억9,952만2천원이고, 같은 해 내서초등학교에 매각한 땅이 9,156.9㎡(2,769.96평)으로 매각대금이 10억6,980만8,250원이며, 1994년 6월경 도로부지로 수용되어 받은 땅 값이 2억7,910만원, 1995년~1999년 사이 도로부지 및 하천부지 등으로 기본재산 59,246.5㎡ (17,922.06평)를 59억9,062만4,500원에 매각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 기본재산을 매각한 대금이 69억9,245만9,800원이고 현 홍실맨션부지 등 애락원 일대 부지 등을 매각한 대금이 115억5,241만400원이 된다. 따라서 전체 3백 억이 넘는다. 실로 막대한 금액의 토지가 불법으로 매각된 것이다.
2. 뿐만 아니라 대구애락원이 2003년~2005년까지 기본재산을 도로부지나 개인에게 불법으로 매각한 토지도 확인된 것만 총 면적 6,812.5㎡(2,060.78평)으로 매각 대금은 52억6,587만6천원이나 된다.
순서 |
지번 |
지목 |
면적(㎡.) |
매각일시 |
소 유 자 |
1 |
21-3 |
대지 |
1,064.8 |
05.7.6 |
김정례 |
2 |
22-1 |
․․ |
1,040.7 |
04.4.29 |
손동현 |
3 |
52-5 |
․․ |
38 |
04.4.19 |
김병규(김정숙상속) |
4 |
52-7 |
․․ |
257 |
03.5.19 |
신선철 |
5 |
52-8 |
․․ |
284 |
96.4 |
도로부지로 수용 |
6 |
52-9 |
․․ |
2,414 |
04.4.17 |
박상은외1 |
7 |
56-95 |
․․ |
62 |
04.4.17 |
이상범 |
8 |
68-14 |
․․ |
254.1 |
03.5.19 |
손정열 |
9 |
911-74 |
․․ |
138 |
03.3.19 |
신선철 |
10 |
산30-3 |
․․ |
205 |
03.5.19 |
신선철 |
11 |
67-7 |
․․ |
1,091.7 |
03.5.19 |
손정열 |
3. 대구애락원이 2006년 이후에도 개인에게 불법으로 매각한 토지는 확인된 것만 총 면적 7,358㎡(2,225.79평)으로 매각대금은 69억5,735만원이다.
순서 |
지번 |
지목 |
면적(㎡.) |
매각일시 |
소 유 자 |
1 |
10-3 |
대지 |
495.9 |
06.12.5 |
이동남 |
2 |
위 분필 |
․․ |
464.5 |
08.2.2 |
권기수 |
3 |
11-21 |
․․ |
231 |
06.11.20 |
전병호 |
4 |
11-26 |
․․ |
1,581 |
06.11.8 |
공석동외4 |
5 |
11-32 |
․․ |
286 |
06.11.8 |
공석동외4 |
6 |
위 분필 |
․․ |
2,128.4 |
08.3.13 |
(주) 우리리스 |
7 |
21-4 |
․․ |
2,171.2 |
07.4.5 |
김삼환 |
4.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편입되거나 수용되는 기본재산의 경우 대구애락원이 설립자인 총회의 승인을 받아 매각했다. 매각한 총 면적은 122,653㎡ (37,102.53평)이며 매각 대금은 29억7,943만9,850원이다.
순번 |
소재지 |
면적(m²) |
매각일 |
매수자 |
매각대금 |
1 |
파동 산 50-1 |
22083 (6,680.1평) |
2009.10.13 |
대구시 |
496,867,500 |
2 |
서구 내당동 52-4 |
2443 (739 평) |
2013.8.16 |
대구시 |
1,954,400,000 |
3 |
군위 병수리 산47-8, 47-9 |
98,127 29,683.4평 |
2015.12.12 |
군위군 |
528,172,350 |
5.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공사와 등 국가 산업단지에 편입된 대구 달성 구지면 징리와 수리리 일대의 토지 매각 대금은 47억3,282만4,810원이다.
순번 |
구지면 |
지번 |
지 목 |
면 적 ㎡, / 평 |
비고 |
1 |
징리 |
633 |
답 |
734 / 220.03 |
한국토지공사 |
2 |
ʺ |
634 |
ʺ |
806 / 243.81 |
ʺ |
3 |
ʺ |
635 |
ʺ |
1,204 / 364.21 |
ʺ |
4 |
ʺ |
636 |
ʺ |
828 / 250.47 |
ʺ |
5 |
ʺ |
637 |
ʺ |
764 / 231.11 |
ʺ |
6 |
ʺ |
638 |
ʺ |
304 / 91.96 |
ʺ |
7 |
ʺ |
639 |
ʺ |
724 / 219.01 |
분할 수용 |
8 |
ʺ |
640 |
ʺ |
582 / 176.05 |
한국토지공사 |
9 |
ʺ |
641 |
ʺ |
588 / 177.87 |
ʺ |
10 |
ʺ |
642 |
ʺ |
1,365 / 412.91 |
ʺ |
11 |
ʺ |
643 |
ʺ |
2,150 / 650.37 |
ʺ |
12 |
ʺ |
644 |
전 |
919 / 277.99 |
ʺ |
13 |
ʺ |
645 |
답 |
1,339 / 405.04 |
ʺ |
14 |
ʺ |
646 |
전 |
1,501 / 545.05 |
ʺ |
15 |
ʺ |
647 |
전 |
866 / 261.96 |
분할 수용 |
16 |
ʺ |
648 |
답 |
1,904 / 575.96 |
한국토지공사 |
17 |
ʺ |
산 48-1 |
임야 |
3,779 / 1,143.64 |
ʺ |
18 |
수리리 |
1112-2 |
답 |
20 / 6.05 |
ʺ |
19 |
ʺ |
1113-1 |
답 |
138 / 41.75 |
ʺ |
20 |
ʺ |
1115-1 |
ʺ |
128 / 38.72 |
ʺ |
21 |
ʺ |
1116-1 |
ʺ |
159 / 48.10 |
ʺ |
22 |
ʺ |
1117-1 |
ʺ |
148 / 44.77 |
ʺ |
23 |
ʺ |
1117-3 |
ʺ |
40 / 12.10 |
ʺ |
24 |
ʺ |
1119-1 |
ʺ |
153 / 61.10 |
ʺ |
25 |
ʺ |
1129-1 |
ʺ |
278 / 84.09 |
국토해양부 |
26 |
ʺ |
1132-1 |
대지 |
695 /210.23 |
한국토지공사 |
27 |
ʺ |
1132-4 |
대지 |
290 / 87.72 |
ʺ |
28 |
ʺ |
1133-1 |
ʺ |
436 / 131.89 |
ʺ |
29 |
ʺ |
1133-3 |
ʺ |
262 / 79.25 |
ʺ |
30 |
ʺ |
1133-4 |
ʺ |
46 / 13.91 |
ʺ |
31 |
ʺ |
1134-1 |
ʺ |
1,888 / 571.12 |
ʺ |
32 |
ʺ |
1134-2 |
ʺ |
1,078 / 326.09 |
ʺ |
33 |
수리리 |
1135 |
전 |
1,379 / 417.14 |
|
34 |
ʺ |
1136 |
답 |
271 / 81.97 |
한국토지공사 |
35 |
ʺ |
1137-1 |
답 |
969 / 293.12 |
ʺ |
36 |
ʺ |
1137-2 |
ʺ |
668 / 202.07 |
ʺ |
37 |
ʺ |
1138 |
ʺ |
1,104 / 333.96 |
ʺ |
38 |
ʺ |
1139-1 |
ʺ |
344 / 104.06 |
ʺ |
39 |
ʺ |
1139-2 |
ʺ |
318 / 96.19 |
ʺ |
40 |
ʺ |
1139-6 |
ʺ |
63 / 19.05 |
ʺ |
41 |
ʺ |
1139-7 |
ʺ |
62 / 18.75 |
ʺ |
42 |
ʺ |
1139-3 |
구거 |
63 / 19.05 |
국토해양부 |
43 |
ʺ |
1139-4 |
구거 |
132 / 39.93 |
국토해양부 |
44 |
ʺ |
1140-1 |
답 |
1,009 / 305.22 |
한국토지공사 |
45 |
ʺ |
1140-3 |
답 |
135 / 40.83 |
ʺ |
46 |
ʺ |
1141 |
ʺ |
863 /261.05 |
ʺ |
47 |
ʺ |
1142-1 |
ʺ |
1,864 / 564 |
ʺ |
48 |
ʺ |
1150 |
ʺ |
1,620 / 490.05 |
ʺ |
49 |
ʺ |
1151 |
ʺ |
1,058 / 320.04 |
ʺ |
50 |
ʺ |
1152 |
ʺ |
1,299 / 392.24 |
ʺ |
51 |
ʺ |
1153 |
ʺ |
340 / 102.85 |
ʺ |
52 |
ʺ |
1154 |
ʺ |
774 / 234.13 |
ʺ |
53 |
ʺ |
1155 |
답 |
1,088 / 329.12 |
ʺ |
54 |
ʺ |
1156 |
ʺ |
1,140 / 344.85 |
ʺ |
55 |
ʺ |
1157 |
ʺ |
1,507 / 455.86 |
ʺ |
56 |
ʺ |
1158 |
ʺ |
516 / 156.09 |
ʺ |
57 |
ʺ |
1159-1 |
전 |
2,380 / 719.95 |
ʺ |
58 |
ʺ |
1159-2 |
전 |
522 / 157.90 |
ʺ |
59 |
ʺ |
1160-1 |
답 |
347 / 104.96 |
ʺ |
60 |
ʺ |
1160-2 |
답 |
1,002 / 303.10 |
ʺ |
61 |
ʺ |
1160-3 |
ʺ |
932 / 281.93 |
ʺ |
62 |
ʺ |
1161 |
ʺ |
506 / 153.06 |
ʺ |
63 |
ʺ |
1162-1 |
ʺ |
1,127 / 340.91 |
ʺ |
64 |
ʺ |
산 102 |
임야 |
3,619 / 1,094.74 |
ʺ |
65 |
ʺ |
산102-1 |
임야 |
50 / 15.12 |
ʺ |
67 |
ʺ |
산102-2 |
임야 |
43 / 13.00 |
ʺ |
이상과 같이 김병구 장로가 밝힌 증언과 자료에 입각하여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인 토지를 불법 혹은 설립자인 총회의 승인을 받고 매각한 토지의 매각 대금을 계상해보면 전체 502억1841만5610원이다.
김 장로는 자신의 이같은 견해에 대해 “대구애락원의 문서인 ⓵ 설립이후 변경 재산목록 ⓶ 2006년 3월 3일자 대구애락원 기본재산 목록 ⓷ 현재 대구애락원 기본재산목록 및 소유자가 변경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한 사실들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로는 “이것 외에도 밝혀지지 않은 토지매각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여 말했다.
◆대구애락원 전·현직 임원들, ‘기본재산을 1평도 불법으로 매각한 사실이 없고 단 1원도 부정하게 사용한 적이 없다’지만...
사실이 이러함에도 대구애락원의 전·현직 임원들은 그동안 기본재산을 1평도 불법으로 매각한 일이 없고 단 1원의 돈도 부정하게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필자의 인터뷰에 응한 임원들 모두 한결같이 이런 내용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이는 다음 몇 가지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첫째, 지난 2011년 5월 12일 대검찰청에서 처분된 2010 대불재항(고발) 제1108호 및 2010 대불재항(고발) 제1109호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에 대해 사회복지법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2006년 11월경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위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 증여, 임대, 담보재공 또는 용도를 변경한 행위(사법경찰관 송치의견서 나 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피재항고인별로 구체적인 행위 관여 여부를 수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한편, 피재항고인들은 재단의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처분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본 건 피의사실 중 각종 금전처분 등은 단순한 보통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처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우선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단계에서 주무관청의 정상적인 허가를 얻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이사회를 통해 기본재산의 처분 방안과 처분 대가의 사용처를 담은 처분 계획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경우에 그 대가를 위와 같은 처분 계획대로 지출할 경우에만 다시 별도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 허가서에 기재된 기본재산 처분대가의 사용처, 예컨대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구체적인 처분 방향을 결정하였다면 일부라도 위 대금을 그와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그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도6847호 판결 참조). 본 건 기본재산 매각금액은 70여억 원에 이르는바 37년 이상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을 운영해오던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측이 별다른 계기도 없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각한 점에 비춰보면 재단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이를 은닉하고자 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단순히 재단법인의 경리장부 기재만으로 지출 내역을 믿기 어렵고 구체적인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임의 제출받거나 압수 수색을 통해 횡령 내지 배임혐의를 확인해야할 필요성도 뚜렷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대구애락원 전 이사장 조용휘 장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그러하다. 2012년 3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박성경 판사는 조용휘 이사장에 대한 사건(2012고약1371 약식명령서)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밝혀진 조 이사장의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6. 2. 23 경부터 2007. 8. 16 경까지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한편 위 대구애락원은 사회복지법인이므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재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06, 12, 5 경 대구시의 허가 없이 위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인 대구 서구 내당동 10-3 대 495.9㎡에 대하여 매매대금 330,000,000원에 매수인 이동남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21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4, 5 경 대구시의 허가 없이 위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인 대구 서구 내당동 21-4 대 2,171.2㎡에 대하여 매매대금 2,468,680,000원에 매수인 김삼환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29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하였다.”
셋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전우석 판사)가 지난 7일 대구애락원 전 이사장인 이흥식 목사와 박종판 장로, 현 이사장인 방기광 목사, 행정실장인 배소연 씨에 대해 벌금 각 3백만 원을, 현 원장인 김휘수 목사와 대구애락원 법인에 대해선 벌금 각 5백만 원을 선고한 사실이 그러하다.
『❶ 피고인 이흥식과 피고인 김휘수의 공동범행에 대해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구시의 허가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하였다.”
❷ 피고인 박종판과 피고인 김휘수의 공동범행에 대해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구시의 허가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하였다.”
❸ 피고인 방기광과 피고인 김휘수의 공동범행에 대해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구시의 허가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용도 변경하였다.
❹ 피고인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원장, 이사장인 이흥식, 김휘수, 박종판, 방기광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❺ 피고인 김휘수에 대해 “가. 증거위조-피고인은 2019. 4. 9.경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대구애락원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혐의로 내사가 진행되고 '수사협조의뢰(대구애락원의 기존재산 허가사항 확인)‘ 제목의 수사협조 공문을 통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의 제3항 범죄를 숨길 목적으로 마치 군위군 토지 수용 보상금 528,434,338원 중 대구시의 허가를 받고 사용한 2억 3천 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구애락원 명의 정기예금 계좌 3개를 중도해약하고 원금 298,434,338원의 신규계좌를 개설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증거를 위조하여 대구지방경찰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7.경 대구애락원 행정실장 배소연에게 만기일이 2019. 8. 13.까지이고 원금 158,434,338원 이 예금된 정기예금 OOOOO 계좌와 만기일이 2020. 1. 15.까지이고 원금 506,032,655원이 예금된 정기예금 OOOOO 계좌, 만기일이 2019. 10. 2.까지이고 원금 2,579,400원이 예금된 정기예금 OOOOO 계좌를 중도해약하게 한 후, 위 3개 계좌의 합계 금액 667,046,393원 을 2개의 계좌로 분리하여 입금하여 298,434,338원이 입금된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게 지시하였다. 배소연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대구은행 OOOOO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298,434,338원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소연으로 하여금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함으로써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위조증거사용-피고인은 2019. 5. 20. 대구지방경찰청 공직비리수사팀에서 진행된 1회 피고인신문에서, 군위군 토지 수용 보상금으로 수령한 528,434,338원은 대구시의 허가를 받아 법인 재산세 납부 명목으로 2억3천 만 원만 사용하고 잔액 298,434,338원이 남았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였고, 경찰수사관으로부터 위 보상금의 상세 사용내역 및 자금이동내역의 보완 자료를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의 거짓 진술과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목적으로 2019. 5. 27. 배소연에게 위조된 대구은행 511.166467728 정기예금의 잔액증명서를 대구지방경찰청 공직비리수사팀 사무실로 팩스 전송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배소연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5. 27. 17:23경 298,434,338원의 예금을 증명할 수 있는 대구은행 OOOOO 정기예금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대구지방경찰청 공직비리수사팀 사무실(053-804-7122)로 팩스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소연으로 하여금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도록 교사하였다.”
여섯째, 피고인 배소연에 대해 “가. 증거위조-피고인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대구애락원 원장 김휘수 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사회복지사업 법위반 혐의로 내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제5의 가항과 같이 김휘수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7.경 대구 서구 통학로 46, 대구은행 황제지점에서 제5의 가항과 같이 김휘수의 지시에 따라 298,434,338원 이 예금된 대구은행 OOOOO 정기 예금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그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증거사용-피고인은 2019. 5. 27. 17:23경 대구 서구 통학로 30, 대구애락원에서 제5의 나항과 같이 김휘수의 지시에 따라 제6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대구은행 OOOOO 정기예금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대구지방경찰청 공직비리수사팀 사무실(053-304-7122)로 팩스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법원에 의해 드러난 대구애락원 전·현직 임직원들의 불법은 저들의 말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애락원 토지 매각대금 확인된 502억여 원, 어디에 사용했는지 출처 밝히고 법원을 통한 환수조치 취해야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대구애락원이 불법으로 또는 총회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각한 자금은 확인된 것만 5백억원이 넘는다. 문제는 대구애락원이 이 돈의 사용 출처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총회에 보고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김병구 장로는 “대구애락원은 5백억이 넘는 토지매각 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총회에 사용 출처를 밝힌 적이 현재까지 한 번도 없다.”며 “그런데 현재 대구애락원의 회계장부엔 20억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도대체 500억이라는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나. 지금까지 수백억이 들어가는 특별한 사업도 없었다. 그러므로 이 엄청난 자금의 행방이 반드시 밝혀져야만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애락원 임원들이 왜 그토록 총회산하기관임을 부인하고 유관기관이라고 우겨댔는지 그 이유가 이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총회 감사를 받지 않으려는 행보 말이다.
확인된 토지 매각 자금만 5백억 원, 하지만 사용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로 인해 대구애락원의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동시에 역대 총회장을 위시한 총회 임원들까지 대구애락원의 토지 매각 등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어 향후 그간에 감춰진 제반 흑막들이 속속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예상된다.
김병구 장로는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춰보면 대구애락원의 전·현직 임원들이 불법적으로 기본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을 한 정황들이 있어 보인다. 또한 그 매각 대금이 수백억 원에 달하고 범죄행위가 현재진행형임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고소·고발 및 법원을 통한 피해금액의 환수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구애락원 전·현직 임원들이 매각한 토지 대금 5백억과 플러스알파의 사용출처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본지는 계속해서 대구애락원의 불법 임대사업 현황과 연간 16억에 달하는 임대 수입과 사용출처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밝힐 계획이다. <계속>
[정정 및 반론보도] 대구애락원 관련
본지는 2020년 7월 4일 「<단독> 대구애락원, 2015년까지 토지매각 대금 262억여 원…임대수입 연 16억, 그런데 총회 승인없이 했다면?」 및 후속 기사에서 그 동안 대구애락원은 총회의 승인과 주무관청인 대구광역시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을 개인 등에게 불법 매각했으며, 2011년 국가산업단지 편입된 토지 매각 대금이 약 47억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대구애락원은 2001년 이후 개인 등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모두 대구광역시로부터 처분허가를 받았고,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된 대구 달성 구지면 징리와 수리리 일대의 토지 매각 대금은 약 29억 원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대구애락원은 “법인의 설립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아니므로 총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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