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 이종윤 원로목사, 총회재판국에 견책 해벌 재심 청구…강남노회, 이종윤 목사 견책 해벌 절대 불가
┃이종윤 목사가 총회재판국에서 견책 선고를 받은 주된 이유는 박 목사 반대측 장로들의 요청에 따라 대리당회장으로 임시당회를 주도한 일이다.
┃이종윤 목사, 총회재판국의 견책 판결 이후 회개했다는 흔적 찾아보기 어려워
┃이종윤 목사, 박노철 목사의 간절한 요청도 배척하는 태도 드러내
┃총회재판국이 이종윤 목사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2017년 1월 14일의 불법 당회가 합법화될 뿐 아닐 총회 헌법 규정이 유명무실화되는 판례를 남길 수 있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이종윤 원로목사가 총회재판국(국장 장의환 목사, 서기 이종문 목사)에 재심판결을 신청,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총회재판국 서기 이종문 목사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종윤 원로목사님이 재심 판결을 신청한 것이 맞다”며 “피재심청구인인 강남노회 기소위원장 최성욱 목사님에게 연락했고 최 목사님에게서 답변서가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종윤 원로목사의 재심청구 사유에 대해선 노코멘트 했다.
최성욱 목사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우리 노회재판국이 이종윤 원로목사에게 출교 판결을 했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이 견책을 선고했다”며 “이종윤 목사가 그 견책도 무거우니 해벌해 달라고 재심청구를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종윤 목사가 총회재판국에서 견책 선고를 받은 주된 이유는 박 목사 반대측 장로들의 요청에 따라 대리당회장으로 임시당회를 주도한 일이다.
최성욱 목사의 설명대로 이종윤 목사는 강남노회 재판국에서 출교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해 9월10일 제103회기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 서기 김종성 목사)에서 ‘견책’ 판결을 받았다.
대리당회장과 관련하여 최성욱 목사는 “총회헌법시행규정 16조 5의 8에 의하면 대리당회장은 해 교회 위임(담임)목사의 요청에 의해 선임되거나 당회장이 변고나 교통사고 등으로 유고가 될 경우 해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서명날인 요청으로 청할 수 있다”며 “그러나 서울교회의 경우 박노철 목사가 이종윤 원로목사에게 대리당회장으로 위임한 적도 없고, 당회장 유고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2017년 1월 14일에 이종윤 목사가 반대측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리당회장으로 임시당회를 인도한 것은 불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목사는 “그래서 노회에서 하지 말라, 불법이라는 내용의 공문까지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이종윤 목사가 대리당회장 신분으로 임시당회를 인도했다. 그 연장선이 지금 대리당회장을 대신하는 직무대행자 변호사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노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박 목사 반대측을 인정한 적이 없다. 노회의 정통성은 이태종 대리당회장에게 있다”고 첨언했다.
그 결과 이종윤 목사는 강남노회 재판국(국장 최기서 목사)으로부터 출교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총회재판국은 “2017년 1월 14일 및 1월 17일에 개최한 임시당회의 대리당회장권 행사가 총회헌법 정치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며, 총회헌법 권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죄과행위에 해당된다”면서도 “총회헌법 권징 제112조(상고이유)의 준용 규정인 동 제99조(항소이유) 제7항 ‘책벌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는 위법이 있다고 사료된다. 책벌의 양정(量定)은 원칙적으로 객관적 정의와 범죄의 구체적 타당성에 대한 합목적성의 평가를 요청하기 때문이다. 총회헌법 권징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에 규정된 책벌 중 출교처분만이 원로 목사의 지위에 있는 상고인(이종윤 원로목사)에게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책벌은 아니다”는 이유를 들어 견책, 근신, 수찬정지, 출교의 책벌 중 견책을 선고했다.
즉 총회재판국은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다”는 구약성경 전도서 8장 14절을 인용하여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있고 정답은 없다. 다만 해답만 있을 뿐이다. 이 해답도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사울 왕이 블레셋이 길갈로 내려와 사울 왕을 치려하자 당시 제사장 사무엘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사울 왕이 법을 어겨 제사를 드렸다고 하자, 제사장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망령되이 행하여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왕위가 당대에 끝날 것이라 하였다(사무엘상 13장 12절~13절). 이와 같이 아무리 화급(火急)하여도 법은 준수되어야 하며 원심 판결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상고인이 원심 출교 처분 후 2년의 세월이 흘렀고 고령목사인 것과 교회를 개척하여 20여년 목회를 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에 본 재판국은 성경의 권위와 헌법 권징 제11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는 결론을 내린 후 “상고인 이종윤 목사에게 견책을 선고한다”고 판결 방망이를 두드린 것이다.
총회재판국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박노철 목사측은 “사건의 발단은 2017년 1월 14일 불법당회 결의내용을 근거로 박노철 목사 반대 교인들이 2017년 1월 15일 주일 서울교회 예배당 강단을 무단점거하고 전기불과 마이크를 끄는 등 박노철 목사의 주일예배 인도를 방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영하 10도가 넘는 엄동설한에 박노철 목사를 지지하는 어르신과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1,500명의 성도를 교회 밖으로 쫒아내는 등 반인륜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서울교회 분쟁의 명분이 됐던 2017년 1월 14일 당회가 불법으로 무효화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그로인해 박노철 목사와 지지 교인들이 받은 상처는 적지 않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 등 법적으로 야기된 문제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종윤 목사, 총회재판국의 견책 판결 이후 회개했다는 흔적 찾아보기 어려워
총회 헌법 권징 제5조 1항 1호는 견책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그러나 이종윤 목사가 총회판결이 내려진 이후 공적인 자리에서 견책에 합당한 발언이나 처신을 한 흔적은 찾지 못했다. 오히려 박 목사 측을 겨냥해 비판적 발언을 한 사실이 포착됐다. 그것도 지난 해 11월 24일 서울교회 창립 28주년 기념주일 예배 설교에서 말이다.
이날 이종윤 목사는 자신을 지지하는 박 목사 반대측 교인들과 함께 서울교회 1층에서 드린 예배에서 창세기 1장 1절~3절, 마태복음 18장 19절~20절, 요한복음 16: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25절의 본문을 가지고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지 않으면 예배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모여야 예배가 이뤄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모이는 수에 관심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개척한지 몇 년 됐습니까. 교인 수는 얼맙니까. 지금 저 위에 계신 그 분들(박 목사측)은 교인 머리수를 세기 위해서 가짜 머리수를 얘기하고 심지어는 사람 수를 채우기 위해서 무슨 이상한 짓들도 다 한다고 해요. 그래서 택시타고 오면 택시 값도 다주고(이는 사실이 아니다) 참여한 사람에게 뭘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건 성경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내가 그 가운데 있겠다는 이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여느 예배도 아니고 교회 창립 28주년 기념 예배에서 어찌됐던 자신이 창립하고 20년 이상 목회한 교회에 분쟁이 발생하여 오랫동안 목양했던 교인들이 내 편 네 편으로 나눠 물리적 충돌과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등 교회가 전쟁터를 방불한 것 같은 상황이 되었으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진정으로 목회자의 신앙양심이 있다면 설교 시간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양새라도 보여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데 이종윤 목사의 설교에선 그런 흔적을 도무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여전히 박 목사 측을 비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박 목사 측 교인들을 적으로 간주하면서 성경을 모르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식으로 설교를 하니 말이다.
박 목사 반대 측이 운영하는 교회홈페이지를 보면 이종윤 목사를 소개하는 창이 있다. 그곳엔 이 목사의 학력이나 경력, 이 목사가 쓴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즉시 그리고 전심으로!”라는 글귀와 “인생이란 선택이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행과 불행이 갈라진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쳐야 한다. 그러려면 자신은 희생을 택해야 한다. 그에게는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넘칠 것이다”는 칼럼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이 목사가 보여준 현재의 삶과 비교해 볼 때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사가 썼다는 40권 안팎의 책들도 눈에 띈다. 이 책들이 작고한 미국의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의 책을 표절했다는 지적을 교인들과 언론을 통해서 수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는 현재 이 시간까지 전혀 개의치 않는, ‘모르쇠’ 처신을 보이며 버젓이 홍보하고 있다. 마치 자신의 과업인 양 말이다.
이 목사의 이런 처신에 대해 “그만큼 자신의 명예에 민감하다는, 달리 말하면 신앙보다 자신의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리고 이종윤 목사가 총회재판국에 견책 해벌을 위해 재심 청구를 한 것도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최성욱 목사는 “이종윤 목사가 재심청구를 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자신의 명예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박 목사 반대측이 운영하는 교회홈페이지는 이종윤 목사에 대해 “말씀 중심의 설교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며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복음주의적, 개혁주의적 신학자요, 목회자인 이종윤 목사는 한국교회 갱신과 세계선교의 기치 아래 지난 1991년 창립된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로서 철저한 말씀 중심의 교회를 지향하며 부흥의 한 길로 성도들을 이끌어왔다.
연세대학교 신학과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영국 세인트 앤드류스대학교 등에서 신학과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 목사는 깊은 신학적 토대 위에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목회와 폭넓은 학문 활동을 펴왔다. (중략)
또한 그의 설교는 철저히 성경적이면서도 논리 정연한 강해식 설교로 유명하며, 지난 2004년 한국기독교사학회와 한국교회사학연구원으로부터 한국교회 10대 설교가로 뽑히기도 했다.
그의 목회는 ‘하나님의 목회’를 표방하며, 이를 위해 열렬한 기도, 성경적 설교, 일관된 프로그램으로 요약되는 목회철학을 견지해왔다.
이 목사의 이같은 신학과 목회 아래 서울교회는 20여 년의 짧은 시기에 한국은 물론 세계 기독교계의 모법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런 격찬을 받아 온 이종윤 목사가 소속 노회재판국으로부터 출교 판결을 받았고 총회재판국에서 견책 판결을 받았으니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나 보다. 재심청구를 한 것 보니 말이다.
그런데 이는 이 목사가 자신의 과오를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잘못에 대해 도무지 회개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드러낸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창립 28주년 기념예배에서 박 목사측 교인들을 비판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종윤 목사, 박노철 목사의 간절한 요청도 배척하는 태도 보여
지난 2017년 1월 24일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 당회장 명의로 이종윤 원로목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존경하는 이종윤 원로 목사님, 저는 서울교회의 당회장이며 동시에 위임목사입니다. 반대파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했으나 기각 되었고, 그 기각의 의미는 제가 담임목사로서 시무를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교회와 제가 속해 있는 서울강남노회에서도 제가 여전히 서울교회의 당회장이며, 안식년에 대한 논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했음으로 저는 안식년 중이 아니며, 헌법 위원회의 해석을 근거로 하는 임시당회 소집은 당회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하는 것임으로 불법이며 즉시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럼으로, 존경하는 이종윤 원로 목사님, 이미 목사님은 두 번이나 불법 당회의 대리 당회장 역할을 하신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 어떤 당회나, 제직회나, 공동의회를 주재할 수 없음을 교회법과 사회법에 근거하여 말씀드립니다.
현재 서울교회는 불법이 너무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에 원로 목사님께서 참여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에 대해 이종윤 목사는 이틀 후인 1월 26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변서로 거부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
“(중략) 귀하는 이제 법원의 가처분결정과 상관없이 금년 1월 1일부터 안식년에 들어가 당회장 및 담임목사로서의 시무가 중단된 상태에 있고 10월 재시무투표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노회 공문도 위임목사 청빙절차가 적법하므로 여전히 귀하가 위임목사의 지위에 있다는 것인데 현재 장로님들이 위임목사 청빙무효나 그로 인한 위임목사 지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가 안식년 기간 중이라서 당회장 직무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회는 상회인 총회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어 이와 다른 해석권한을 가질 수도 없으므로 노회공문을 가지고 안식년 휴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당회장이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교회가 섬김위원 임명, 신년도 사업계획을 비롯 예산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장로님들의 요청을 받아 원로목사의 위치에서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시급한 안건을 대리당회장으로 참여하여 처리하도록 도와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헌법위원회(위원장 고백인 목사)는 2월16일 “안식년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니며 임의 규정이다, 그리고 안식년 기간 중에도 신분(위임(담임)목사, 당회장)은 유지된다”고 밝혔었다.
그리고 2017년 11월 23일 서울강남노회 재판국(국장 최기서 목사)도 “피고 이종윤은 출교한다.”라고 선고한 후 그 이유에 대해 “총회헌법 정치 제67조 제3항에 의하면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당회장인 박노철 목사가 대리당회장을 이종윤 목사에게 위임한 바 없고, 피고인 대리인은 박노철 목사가 안식년 기간 중이므로 당회장 유고상태라고 판단하여 장로 당회원 과반수이상의 결의로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였다고 주장하나 현 당회장인 담임목사가 안식년 기간 중일지라도 당회장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담임목사의 안식년 기간은 대리당회장을 청빙해야 할 유고상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임”이라고 밝혔었다.
◆총회재판국이 이종윤 목사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2017년 1월 14일의 불법 당회가 합법화될 뿐 아니라 총회 헌법 규정이 유명무실화되는 판례를 남길 수 있다
서울교회 박 목사 반대측 장로들은 지금도 대리당회장 직무대행자 변호사가 인도하는 당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회 헌법 제67조1항은 시무 목사만이 당회장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회장이라는 단어 속에는 대리당회장과 임시당회장 모두 포함된다. 그러므로 목사가 아닌 사람은 대리당회장이든 임시당회장이든 절대로 될 수 없다. 직무대행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박 목사측이 이 사안을 이유로 반대측 장로들을 고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종윤 목사 또한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도 모르는 변호사가 대리당회장 직무대행자로 당회를 인도하고 있고 자신을 지지하는 장로들이 여기에 함께 참석함으로 결과적으로 교단 헌법을 철저하게 무시 또는 유린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 내지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여서 비판을 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 중심의 설교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참된 종”의 모습인가. 이것이 “복음주의적, 개혁주의적 신학자요, 목회자”의 모습인가. 이것이 “한국교회 갱신과 세계선교의 기치 아래 지난 1991년 창립된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로서 철저한 말씀 중심의 교회를 지향하며 부흥의 한 길로 성도들을 이끌어왔다”고 자부하는 이 목사의 목회 열매인가.
“연세대학교 신학과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영국 세인트 앤드류스대학교 등에서 신학과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 목사는 깊은 신학적 토대 위에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목회와 폭넓은 학문 활동을 펴왔다”는 이종윤 목사
“그의 설교는 철저히 성경적이면서도 논리 정연한 강해식 설교로 유명하며, 지난 2004년 한국기독교사학회와 한국교회사학연구원으로부터 한국교회 10대 설교가로 뽑히기도 했다”는 이종윤 목사
“그의 목회는 ‘하나님의 목회’를 표방하며, 이를 위해 열렬한 기도, 성경적 설교, 일관된 프로그램으로 요약되는 목회철학을 견지해왔다”는 이종윤 목사의 그토록 대단한 학력과 경력, 설교와 목회철학이 어우러진 목회 열매가 정녕 이것이란 말인가.
이 목사는 이같은 지난날의 화려한 업적에 도취되어 있는지 부끄러움을 도무지 모르는 것 같아 보인다. 총회재판국의 견책 판결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니 말이다.
현재 서울교회 위임목사 안식년제 규정, 즉 6년 시무 후 7년째 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해야 한다는 사안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이와 별도로 이종윤 목사가 재심 청구를 한 사안은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 목사가 서울교회 위임목사인 박노철 목사가 강제로 안식년을 가야 한다, 안식년 기간 중에는 당회장직무를 행할 수 없다 그래서 박 목사 반대 측 장로들의 요청에 의해 자신이 대리당회장으로 임시당회를 인도했다는 것이다.
교회법을 모르지 않을 이 목사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다분히 고의성이 담보된다. 그럼에도 이 목사는 노회재판국의 출교 판결은 물론 총회재판국의 견책 판결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 보인다. 총회재판국의 견책 판결이 무거우니 해벌해 달라며 재심 청구를 한 것이 그러하다. 이는 총회재판국의 견책 판결조차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 목사의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목사의 재심 청구 사유인 ‘견책 해벌’을 총회재판국이 받아들일 경우 2017년 1월 14일의 불법 임시 당회가 합법화되며, 대리당회장 임명에 관한 총회 헌법시행규정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 판례를 남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총회재판국원들이 혹여 이 목사의 과오보다 그간의 공로를 더 우선시하여 이 목사가 원하는 판결 결과를 내놓을 경우 이를 사회법에 십분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회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놓인 제104회기 총회재판국이 이종윤 목사의 재심 판결 요청에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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