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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경제

달라진 연말정산…공제율, 카드↓ 현금영수증↑

달라진 연말정산…공제율, 카드↓ 현금영수증↑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2013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요즘 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준비 시기가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근로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그렇다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면서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된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된다.

 

지난해 귀속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원에 전통시장 사용분(100만원)이 추가돼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이었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다만 이 경우 8월 13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특별활동비 포함)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대상이다.

 

교재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고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공제가능하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single mom)’ 또는 ‘싱글대디(single daddy)’에게 100만원이 추가공제된다.

 

이때 부녀자공제(연 50만원)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포함된다.

 

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의료비·특수교육비는 한도계산에서 제외된다.

 

양동현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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