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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도시권광역교통위-11개 철도운송기관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 협약

대도시권광역교통위-11개 철도운송기관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 협약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와 11개 철도 운송기관(이하 운송기관)은 지속가능한 연락운임 정산규칙 및 주기적인 정산체계 마련을 위한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임 정산을 위한 협약’을 8일 체결했다.

 

공항철도,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신분당선, 용인경량전철, 우이신설경전철, 의정부경량전철, 인천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이상 가나다순) /경기철도와 김포시는 기관 내부 준비절차 완료 후 협약 참여 예정이다.

 

철도기관 연락운임 정산은 복수의 운송기관 간에 동일한 승객을 연계 운송하는 경우 그에 따른 운임 수입을 상호 간에 정산하는 것으로서, 수도권의 경우 2074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대광위는 “참여기관이 최초 2개였던 과거와 달리 현재 11개로 대폭 늘어나고, 경전철이나 민자노선 등 새로운 성격의 운송기관이 생겨남에 따라 정산규칙 등에 대한 기관들 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자체적인 갈등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알렸다.

 

지난 정산분(2015∼2017년)의 경우 관계기관 간에 약 2년간의 자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공동용역이 파행되는 등 합의가 실패하여 지난 5월에 대광위가 조정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문제가 기관들의 회계적 투명성이나 재무적 불확실성이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정부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대광위는 “이에 따라 각 운송기관은 향후 기관 간 갈등을 사전적으로 조정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연락운임 정산체계를 도입하는 첫 단계로서 대광위 주관의 공동용역 등을 실시하는 본 협약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연락운임 정산규칙과 주기적인 정산체계가 마련될 경우, 향후 철도기관들의 경영리스크가 감소하고, 운송서비스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광위는 내년 초(2022년 2월)부터 정산규칙 마련 등을 위한 공동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정산체계를 구축하여 향후에는 일일 또는 월간 단위 등으로 주기적인 정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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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