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고어전문방’ 항소심서 피고인 재범 가능성 검찰에 조사 요구
동물자유연대 “혐오 범죄에 경각심 가질 수 있도록 엄중 처벌 내려져야 할 것”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지난 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일명 ‘고어전문방’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 가운데 1심 공판 이후 1년 반 만에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겠다며 검찰에 양형 조사를 요구했다.
고어전문방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동물 학대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사건으로 그 발언과 학대 수위가 끔찍해 이른바 ‘동물판 N번방 사건’으로 알려졌다. ‘고어전문방’ 가담자들의 엄중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 청원에 27만명이 참여했을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대화방 참여자 80여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중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3명이 검찰에 기소 처분되었다. 이번 항소심은 그 중 직접 동물학대에 가담한 피의자 A씨에 대한 것이다.
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군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충남 태안군 자신의 집 인근 마당에서 죽은 참새를 이용해 고양이를 포획틀로 유인한 뒤 감금하는 등 학대하고 그해 9월께는 토끼의 신체 부위를 훼손하고 죽이기도 했다. 그는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2020년 9월 중순부터 그해 12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수렵 허가를 소지하고 있어 야생동물을 죽인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2021년 11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여 사건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후 검찰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진행헀으며 2심에서 법원은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변론을 하지 못한다”면서 동물단체 활동가 의견을 대신 청취하기도 했다.
또한 “성범죄자의 경우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장치가 있는데, 동물학대에 대해서도 이 같은 조사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으며 검찰에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양형 조사를 요청했다.
검찰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양형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히고, AA씨 측 역시 해당 검사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다음 공판은 양형 조사 이후 8월 25일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건을 고발한 동물자유연대 정진아 사회변화팀장은 “1심의 솜방망이 처벌로 많은 시민들이 좌절함과 동시에 동물과 같은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과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면서 “이번에야말로 사회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동물학대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전조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며 “재범 가능성 조사를 요청한 이번 공판을 통해 향후 동물학대 범죄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제도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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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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