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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전지법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전자파일로 공개해야”

대전지법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전자파일로 공개해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지난 10월 30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장정우 사무국장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정우 사무국장은 2023년 3월 20일 ‘2018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충청남도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속기록 포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 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변경에 대한 심의권한을 가진 핵심적인 위원회이다.

 

장 사무국장측은 “그동안 충남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추진을 둘러싼 갈등과 주민피해가 숱하게 발생해 왔으므로, 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위원회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받아 심의과정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알려왔다.

 

그렇지만 2023년 3월 28일 충청남도는 장정우 사무국장에 대해 ‘열람’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통보를 했다. 장정우 사무국장은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지만, 충청남도는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열람만 가능하다”고 통보를 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충청남도는 전자파일 형태의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근거로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지원조례 제16조 제2항을 들었다. 이 조항에서는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으면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며, 그 공개는 정보공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판결문에서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지원조례 제16조 제2항이 정보공개의 방법을 열람의 방법으로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상 정보공개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법령의 범위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법률의 적법한 위임 아래 제정된 것으로도 볼 수도 없는바, 결국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의 방법을 열람으로만 제한하는 이 사건 조례 조항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소송대리를 맡은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대표(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되어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되면, 그동안 농지와 임야를 대규모로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며 토지강제수용까지 가능해서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일반산업단지 추진과정에 대한 분석과 검증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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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