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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도시재생 사업 ‘상가내몰림’ 막기 위해 정부 나선다

도시재생 사업 ‘상가내몰림’ 막기 위해 정부 나선다

국토부, 상생협약 표준안 고시…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 확정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관련한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하여2019년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은 지자체에서 맺어 온 상생협약들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생협약 표준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협약 위반시 위약금 등 제재사항을 명시했다.

 

우선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5%이하)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기간(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상임법 수준보다 강화(임차인에게 유리한)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장은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용적률,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협약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도 협약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보조금 등의 전액과 이자)하고 위약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생사업 공모시 상가내몰림 예상지역에는 사업 신청요건으로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도 임대동향을 조사하여 우려 지역에서는 상생협약 체결 등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으로 상가내몰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영세 상인들을 지원하고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를 적극 공급하기로 하고 ▲상가 조성 ▲입주자 선정 ▲운영 및 관리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19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성에 착수하기로 했다.

 

상생협력상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조성하여 장기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상업시설로서 도시재생 사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상가내몰림’을 미연에 방지함과 아울러, 빈집, 빈 점포 등 유휴 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먼저 상생협력상가의 조성방식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지역에 상생협력상가조성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상지 특성 및 사업방식에 따라 매입형(건물 리모델링)과 건설형(신축)중에서 조성방식을 선택한다.

 

상생협력상가의 입주자 선정방식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입주대상, 입주기간, 임대료 등에 대해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적용하게 된다. 지자체는 상생협력상가의 조성취지에 따라 소상공인, 창업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배려대상(자활기업, 장애인기업) 등을 우선 선정하고, 최대 10년까지 저렴(주변시세(감정가)의 80%이하)하게 임대하게 된다.

 

상생협력상가의 운영 및 관리방식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는 상생협력상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입주 권장업종 선정, 사용조건 및 퇴거규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생협력상가에 입주한 임차인들의 지속 가능한 영업활동을 위해 법률자문, 세무협의 등 기본적인 창업 교육을 진행하고,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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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