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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도심 속도 60→50km/h 하향 조정…음주운전 처벌강화

도심 속도 60→50km/h 하향 조정…음주운전 처벌강화

2022년까지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종합대책 마련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정부가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기로 했다. 음주운전·과속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합격기준도 더 높인다

 

정부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110일 문재인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지난해에도 4,000명을 훌쩍 넘어선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 수준까지 줄이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199113,429명에서 지난해 4,191(잠정)까지 줄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는 당초 목표치(3,976)도 훌쩍 넘겼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9.1(2015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6명보다 훨씬 높다. 교통안전은 OECD 35개 국가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먼저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현재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운전자는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해야 하나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현재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나 향후 상가주택가 등 보행 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도심 지역 내 사망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현행 60km/h 이하에서 50km/h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도심 속도 하향조정은 그간 정부가 서울·세종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등 꾸준히 추진해오던 사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4510월 전국 118개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낮춘 뒤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사상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8.3%, 26.7%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중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본격 시행한다. 다만 도로여건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가,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30km/h 이하로 관리한다. 도로환경에 따라 20km/h 이하, 10km/h 이하 등 제한속도를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기준을 마련한다.

 

제한속도 하향에 맞춰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을 하도록 차로 폭을 좁히는 등 도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산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교통 정온화 기법을 종합정리하여 도로 환경별로 적절한 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 정온화 설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종전까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해야 했지만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상가·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 환경 조성


  <!--[if !supportEmptyParas]-->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한다. 안전지도 활성화, 안전대책협의회 운영 등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 또한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특별보호의무 위반 단속 강화 등 어린이 탑승차량에 대한 안전 운행도 확보한다.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야광의류, 지팡이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등 고령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안전교육 의무화(2시간)을 통해 고령자 안전 운전 관리도 강화한다. 고령운전자의 도로표지 식별능력 향상을 위해 조명식 표지도 설치한다.

 

 

운전자 안전운행·책임성 강화

 

보호구역 내 과속신호보행자보호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단계적으로 상향(과태료벌금)한다. 현재는 과태료만 물리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는 데 이어 내년부터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택시 운전자 음주적발 1회시 종사자격 취소 등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운전자격 및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현행 170, 2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한다. 면허 갱신과 연계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운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화물차 차령제도를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화물차의 적재물 낙하 방지를 위해 적재함을 설치토록 제도개선도 이루어진다.

 

화물차 적정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노선버스 적정시간 근로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륜차 및 자전거 등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륜차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한다. 또한 불법운행을 방조한 사업주한테 관리책임을 부과하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하는 등 안전한 이용을 유도한다.

 

 

안전성제고 위한 첨단 차량교통 기반 확충

 

화물버스 등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안전성능이 강화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첨단기술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첨단교통정보를 활용하여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주행 중 차량 간, 도로-차량 간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확대 구축한다. 빅데이터 활용한 도로 위험도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ICT를 활용한 긴급 구난 시스템도입 등을 추진한다.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체계적인 홍보·교육 운영을 위해 민관합동 교통안전 홍보·교육 협의회(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를 운영하여 전 방위적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시민평가단을 통해 홍보효과 등을 모니터해 사람우선 교통문화를 적극 확산한다.

 

국무조정실장 주재 점검협의회를 통해 교통안전대책 과제 추진 및 개선과제를 발굴·조정할 예정이다. 또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중 단속 및 처벌 강화, 운전면허제도 개선 등 일부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내 과속,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을 심각히 초래하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 향후 국민 수용성 제고와 제도 변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책 취지를 충분히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감소되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해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평소 교통법규 준수와 범국민적 캠페인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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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