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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동네수퍼 보조금 허위청구, 뒷돈 챙긴 13명 검거

동네수퍼 보조금 허위청구, 뒷돈 챙긴 13명 검거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허위로 수퍼마켓 간판 설치비·경영지도비를 청구하고 뒷돈을 챙긴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 회장 등 13명이 검거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억3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한국수퍼마켓연합회 회장 김 모씨(58)와 지역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신 모씨(64), B社 대표 김 모씨(54), 알선브로커 김 모씨(64) 등 관련자 13명을 검거하고 그중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알선브로커 김모 씨를 구속, 나머지 12명을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세상인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물류센터 건립지원 보조금을 받기 위해 조합원수와 자부담금을 허위로 신고해 보조금 53억원을 받아 물류센터를 건립해 대기업에 운영권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고급승용차와 사무실운영비 등 1억3천여만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소상공인 50인 이상 또는 그 단체가 일정한 조건을 갖춰 공동구매에 필요한 물류센터건립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최대 90%까지 건립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 정책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정부에서는 보조금이 특정인들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50인 이상의 소상공인들 또는 그 단체에서 출자한 자금으로 건립비용의 일정부분을 부담(자부담금)할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것을 악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퍼연합회 회장 김 모씨 등은 일정 자격조건만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07년 5월경 사실은 자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사업비 40억원이 소요되는 부산만덕물류센터건립 계획서를 제출(자부담 15억 보조금 25억)했다.

 

이어 자부담금을 가장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센터건립부지의 일부를 임차 하여 그 임대보증금을 부담한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2007년 10월경 부산시로부터 보조금 25억원을 지급받아(국비 11억, 시비 14억) 부산북구물류센터를 건립했다.

 

이후 정부에서는 2009년 까지는 민자부담금의 비율을 30%로 정하였으나 영세 상인들이 수 십 억원에 이르는 민자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위와 같은 문제점이 도출하자 2010년 부터는 민자부담비율을 10%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해당 조합에서 10%이상의 민자부담을 할 경우 의무사용기간이 경과한 후 소유권을 해당 조합에 넘겨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물류회사인 B社에 물류센터의 운영권을 넘겨주고 의무사용 기간이 지나면 그 소유권까지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는 등 정부자금으로 건립된 물류센터를 운영자격이 없는 대기업에 넘겨주고 매월 연합회의 운영경비조로 300만원과 자신이 전속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체어맨)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B社는 한국수퍼마켓연합에서 설립 운영하다 2006년 경 국내 중견 해운사인 S社에 매각 하여 현재 S社에서 7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연매출 1000억 원 대의 대기업이다.

 

또 다른 경기도 A지역수퍼조합 이사장 신 모씨의 경우, 그는 2009년 5월경 수퍼연합회 회장 김 모씨, B社대표 김 모씨, 알선브로커 김 모씨 등과 공모하여 B社는 부지매입, 연합회는 사업계획서 작성 등 행정업무를 담당했다. 그리고 지역수퍼조합은 명의 대여로 상호 역할을 분담한 후, 해당 조합은 조합원이 10여명에 불과하여 수 십억원에 이르는 민자부담 능력이나 물류센터건립 후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670여명의 조합원이 출자하여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이를 통해 2009년 6월 경 의정부시로부터 28억원의 보조금(경기도비 14억, 의정부시비 14억)을 받아 물류센터를 건립한 후, B社에 물류센터의 운영권을 넘겨주고 향후 소유권 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B社로부터 8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았다. 연합회 회장 김 모씨는 연합회 운영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냈다.

 

경찰은 소상인들의 권익도목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여 물류센터를 건립한 후 이를 모두 대기업에 넘겨준 것으로 확인되어 연합회장 김某씨와 지역수퍼조합 이사장 신 모씨와 B社 대표 김 모씨를 특경법위반(사기)·국가보조금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의정부물류센터의 경우 소상공인들을 위해 건립된 물류센터가 대기업에서 운영한 관계로 정상운영되지 않고 대기업의 주류창고로만 이용되고 있어 기본 취지인 수퍼마켓상인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실태이다.

 

나들가게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최근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에 따른 영세 동네수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세 수퍼의 간판을 교체해 주거나 상품진열·경영 컨설팅 등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나들가게 사업은 대형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응하여 동네영세 수퍼들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하에 간판교체, 포스설치,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으로 2009.부터 2012.까지 700억 원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수퍼마켓연합회 회장 김 모씨 등은 2009년 소상공인 진흥원으로부터 동네수퍼의 간판교체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였지만 실상은 수퍼의 간판을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교체한 것처럼 속이거나 간판업체로부터 시공업체 선정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2440만원을 받아 자신의 활동비 등 연합회 운영경비로 사용했다. 또한 수퍼 경영컨설팅 지도 요원인 Y씨 등 4명은 수퍼 종업원 등 경영지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수퍼를 돌아다니게 하고 마치 자신들이 경영지도를 한 것처럼 속이고 경영지도비 명목으로 8500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당국에서 보조금 사용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영세 동네수퍼 상인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여 편취한 것으로 확인하고, 연합회 회장 김 모 씨·간판업체 대표 A씨·지도요원 Y씨 등 8명을 보조금관리법·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수퍼마켓조합 연합회 회장 김 某씨 등은 연합회의 운영경비 등이 부족하자 강의료 부풀리기.강의시간 조작 등의 방법으로 허위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합회에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된 국고 보조금 9억4500만원 중 3억 7000만원을 허위 청구하여 연합회의 운영경비·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연합회장 김 모씨와 연합회 총괄본부장 성 모씨등 2명을 입건하는 등 관련자 13명을 검거하고 그중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번 검거는 동네수퍼 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단체인 수퍼마켓조합 및 한국수퍼마켓연합회 등에서 정부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 및 나들가게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등을 허위 청구하여 부당수령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착수, 범죄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의 낭비 등 비정상적인 경제행위가 만연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첩보수집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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