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교연,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세미나 열어
[시사타임즈 = 김호영 객원기자]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논하는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최대권 교수(서울대 법대, 헌법학, 명예교수), Jeffery J. Ventrella(ADF 부회장), 전윤성 미국변호사((사)크레도), 곽혜원 박사(21세기교회와신학포럼 대표)가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Eric Enlow(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원장), 김영한 교수(숭실대 명예교수, 기독교학술원장),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 대표), 정소영 미국변호사(세인트폴고전인문학교 교장), 현숙경 교수(침신대, 실용영어학과)가 토론자로 나섰다.
Jeffery J. Ventrella 부회장은 “미국은 1930년대부터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화적 침투로 인해 부부관계에 있어 전통적 사고가 깨지기 시작했다. 피임이 장려되면서 이혼, 낙태로 이어졌고 나아가 2015년 동성애결혼을 합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이제 결혼은 원하는 성과 역할을 법률상으로 올려두기만 하면 가능한 것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Ventrella 부대표 “예전의 국가는 가족이 생기면 그 가족이 잘 유지되도록 돕는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가족이라는 것을 결정해주고 부모의 권한을 박탈해버리는 만행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혐오로 지정되어버렸고 모든 것이 성적으로 정치화가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고대 영지주의(Gnosis)로 다시 끌려가버리는 일”이라며 “죄를 말하지 못하게 침묵시키게 하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과 적극적으로 싸워야 할 것”을 당부했다.
곽혜원 박사 역시 “독일 튀빙엔 대학 페터 바이어 교수는 21세기 성혁명인 젠더 주류화는 생물학적 질서를 전복시킨 문화인류학적 혁명이라 경고했다”며 곽 박사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파괴시켜버린 결혼과 가정”을 말하며 “동성애는 단지 시작일 뿐이고 사실상 성혁명의 끝자락은 폴리아모리(다수의 남녀들이 동거), 다자성애(여러 상대를 동시다발적으로 편력), 복수연애로 이어질 것”이기에 “가정 중심의 성결한 성윤리가 기초되는 가족주류화(family mainstreaming)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윤성 변호사는 “자치단체의 성평등조례 법제화의 움직임은 심각”하다며 “최근 6월 서울특별시가 개정한 성평등 기본조례에서는 차별조사관을 신설해 수사권을 갖고 법률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최근 8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대학 은사로서 충고의 글을 쓰기도 했던 최대권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 신임 법무장관의 등장은 동성애, 동성혼 개헌을 통한 합헌법화 내지 합성문법화 활동의 활성화 가능성을 더욱 증대시킬 확률이 높기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은 헌법적 관점에서 볼 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 한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극히 자연스런 발언”이라고 발제했다.
토론자로 나선 Eric Enlow 원장은 “현재 미국은 젠더 이데올로기 영향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맺는 고유하고 특별한 제도인 결혼이 폐지”되었다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면 정상적인 이성간 결혼의 개념이 깨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한 교수 역시 “젠더주의는 탈기독교 시대를 재촉하고 있으며 전통적 기독교 가치인 자유, 사랑, 관용, 정의, 평등, 차별 개념을 임의적 자유방임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전통적 가치 개념을 젠더주의적으로 왜곡”하는 실상을 비판했다.
또한 조영길 변호사는 “젠더이데올로기는 실현불가능한 허구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유억압적 독재적 전체주의 실체를 위장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반대자의 자유를 극혐을 조장하며 역차별”하는 위험성을 설명했다.
정소영 변호사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확산에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족자카르타 원칙(2006년 국제인권법 전문가들(17명 여성)이 젠더퀴어 권리 원칙을 만듦)은 서구 제국주의 확산과 기독교문화가 함께 들어오면서 젠더퀴어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며 “기독교 문화를 거부하는 성소수자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차별하는 것을 인권침해라 판단”한다며 “국제법적 지위와 효력을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에 파괴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칙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국가권력의 차원에서 반 인권적 세력으로 내 몰리게 되어있고 반대하는 개인의 양심과 종교와 표현의 자유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되며 “이는 전체주의 사회로 진행케 하며 또다른 형태의 ‘인간파괴’ 행위”라고 경고했다.
현숙경 교수 또한 “양성평등의 주장에서 시작하여 성평등까지 확대시킨 젠더 이론은 후기구조주의, 정신분석학,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등 현대사회의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정립해준 이론들을 기반으로 탄생한 것”이며 “근본목적은 기존 지식체계인 기독교사상의 해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에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점점 피부로 와닿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실상을 정확히 짚고 이미 미국을 덮친 이 젠더 쓰나미가 결혼과 가정을 해체하고 기독교사상을 파괴한 폐해를 들으며 이 젠더 이론을 법제화 하려는 세력에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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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객원기자 4ujes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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