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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대법원, 강남제일교회는 이광수 목사에게 생활비 지급해야…원로목사 예우 사건의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듯

대법원, 강남제일교회는 이광수 목사에게 생활비 지급해야…원로목사 예우 사건의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듯

┃대법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강남제일교회, 당회와 공동의회 통해 이광수 목사의 원로목사 예우 박탈 결의하다

강남제일교회, 원로목사 예우박탈을 위해 법적 소송 불사…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 판결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문성모 목사와 이광수 목사, 법적 공수 자리가 바뀌어질 것 같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대법원이 강남제일교회(문성모 목사, 구 한교회)가 이광수 원로목사에게 매월 250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라는 고법의 판결이 옳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강남제일교회는 이광수 원로목사에게 꼼짝없이 매월 250만원의 생활비를 평생 지급해야만 하는 처지가 됐다. 이는 마치 법원을 통해 하나님이 문성모 목사의 강남제일교회를 심판한 모양새다.

 

▲사진출처 = 강남제일교회 홈페이지 (c)시사타임즈

지난 8월 30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선수 대법관, 주심 이기택 대법관, 이하 대법원)는 강남제일교회가 이광수 원로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 사건(2019다21752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이유에 대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강남제일교회)가 피고(이광수 목사)에게 기존에 부여한 예우 전체를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 지위박탈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250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총회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 지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관한 법리, 공동의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힌 대법원은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강남제일교회가 이광수 원로목사에게 평생 매월 25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해야만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 강남제일교회, 당회와 공동의회 통해 이광수 목사의 원로목사 예우 박탈 결의하다

 

지난 2017년 5월 29일 인터넷 언론인 기독공보(발행인 황규학)는 “한교회, 이광수 원로목사 예우 박탈 결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교회(문성모 목사, 현 강남제일교회)는 5. 28일 모인 공동의회에서 전임목사인 이광수 원로목사 예우를 박탈하기로 결의했다.”며 “따라서 더는 매달 250만원씩 주는 사례를 주지 않기로 했고, 원로목사의 사택도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즉 “공동의회에서 이광수 원로목사가 교회에 명예를 훼손하고, 후임목사의 목회를 어렵게 하고, 지지파들의 지속적인 시위로 인해 이광수목사의 원로예우를 박탈한다고 결의했다.”며 “교인총회에 모인 신도들 115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를 했다.”는 것이다.

 

예장뉴스(발행인 유재무)도 같은 날 “총장 출신 목사라고 다르지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광수 목사는 한 마디로 문성모 목사에게 당했다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 그러니 목회자들이 왜 세습을 하려는지 이해가 가는 대목이란다. 원로목사 예우 박탈의 골자는 매달 250만 원씩 주는 사례비와 함께 사택 문제까지 재론된 것이라고 한다. 사유는 원로목사가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후임목사의 목회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을 문성모 목사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억지로도 되는 일은 아니다. 한 마디로 당회와 교인 총회인 공동의회에 모인 115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이건 해도 너무 한다는 비판이다. 부임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가면 되느냐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문성모 목사의 강남제일교회는 2017. 5. 28. 공동의회를 열어 이광수 목사에 대한 원로목사 예우 박탈을 결의했다. 뿐만 아니라 강남제일교회는 이광수 목사의 원로목사 예우 박탈을 위한 법적 소송도 불사했다.

  

◆ 강남제일교회, 원로목사 예우박탈을 위해 법적 소송 불사…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원로목사 예우 박탈에 관하여 강남제일교회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힌 주장은 이러하다.

 

“원로목사의 예우 박탈에 관하여 (강남제일교회) 정관 또는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헌법에서는 원로목사에 대한 예우는 지교회 형편에 따른다고만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강남제일교회)는 교회 재정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원로목사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감액하거나 그 지급을 중단할 권한을 가진다. 원고는 피고(이광수 목사)의 그간 행적에 비추어 피고의 명예를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 원고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 피고에 대한 원로목사 예우를 적법하게 박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생활지원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이에 반해 피고인 이광수 목사는 “원고(강남제일교회, 구 한교회)는 2015. 5. 17.자 당회 및 2015. 5. 31.자 공동의회에서 피고를 원로목사로 추대하면서 그 예우로 매월 4,500,000원씩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나, 2017. 1.경부터는 생활지원비 액수를 일방적으로 2,500,000원으로 감액한 후 감액된 금액만을 지급하였고, 2017. 6. 12. 피고에 대하여 원로목사 예우 박탈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헌법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의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만으로 피고에 대한 예우를 박탈할 수는 없다. 피고에 대한 예우를 박탈할 만한 실체적인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일방적인 예우 박탈 통보는 당연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서울고법 제35민사부는 지난 1월 31일 강남제일교회로 하여금 이광수 원로목사에게 “2017. 6. 1.부터 사망 시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강남제일교회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지만 지난 8월 30일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결국 매월 250만원의 생활비를 이광수 목사에게 지급해야만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대법원 판결문 (c)시사타임즈

 

◆ 대법원 판결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는 강남제일교회가 이광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17억9천6백여 만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항고심 재판이며, 또 하나는 한국교회 안에서 원로목사 예우와 관련해서이다.

 

전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난 3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문혜정 판사)가 원고인 강남제일교회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강남제일교회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 현재 고법에서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은 아무래도 항소심 재판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전망하는 주된 이유는 이 사건의 핵심이 이광수 목사가 콩고루붐바시기독대학을 사유화하기 위해 교인들을 기만했다는 것이 문성모 목사측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결정을 보면 문 목사측의 주장과 정반대다. 즉 이광수 목사에게 그렇게 볼만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결정이 지난 6월 3일 서울고등법원 제27형사부(재판장 노태악 판사)가 강남제일교회 김순규 장로 외 6명의 장로들이 접수한 재정신청 건(2019초재1821)에 대해 내린 기각 결정이다.

 

이 결정은 김 장로 등이 지난 3월 25일 서울고검이 이광선·이광수 목사에 대해 업무상횡령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건(2018고불항15029)에 대해 항고기각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지난 4월 12일 서울고법에 접수한 재정신청 사건의 결과다.

 

이 사건은 김 장로 등이 자신들이 오랫동안 담임으로 모신 이광수 목사를 상대로 ‘업무상횡령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사기)’로, 그리고 이 목사의 형인 이광선 목사에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각각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모두 무혐의 결정을, 서울고검이 기각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법에 제정신청을 한 사건이다.

 

참고로 재정신청사건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 등이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불복하여 재정신청서를 검찰청에 제출하고 검찰청이 재정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함으로써 법원에 재정신청 사건이 접수된 것을 말한다. 재판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재정신청 사건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이처럼 문성모 목사측이 콩고루붐바시기독대학과 관련하여 이광선·이광수 목사를 상대로 횡령과 사기, 손해배상 뿐 아니라 심지어 원로목사 예우 박탈까지 검찰과 법원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강남제일교회에 ‘패소’라는 철퇴를 내렸으며 심지어 대법원까지 가세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17억9천6백여 만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 대해선 필자가 지난 1월 31일 “법원, ‘강남제일교회는 이광수 목사에게 원로목사 예우하라’…원로목사 예우 관련 중요 판례 될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미 보도했었다. 기사에서 당시 판결 결과에 대해 사건 당사자인 이광수 목사가 피력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감을 적시했다.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교회가 매월 생활비로 450만원씩 지급하는 것과 교회 인근의 주택(아파트)을 구입하여 주기로 결의를 했었다. 이 결의는 총회헌법에 따라 교회가 노회에 청원하여 노회에서 허락한 내용이다. 그러나 문성모 목사가 교회가 약속한 결의를 노회 허락도 없이, 당사자와의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그렇기에 항소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원로목사 예우와 관련하여 교회가 약속한 결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본다.”

 

이 목사가 밝힌 소견대로 대법원의 판결은 향후 한국교회 원로목사 예우와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광수 목사의 원로목사 예우가 보장되다 (c)시사타임즈

◆ 문성모 목사와 이광수 목사, 법적 공수 자리가 바뀌어질 것 같다

 

이광수 목사는 한교회를 개척하여 39년간 목회를 한 후 신학교 동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2015년 당시 62세(만 61세)의 나이였던 서울장신대 총장을 역임한 문성모 목사를 후임으로 앉혔다. 그러나 문 목사는 한교회의 담임으로 앉은 후 강남제일교회로 교회명을 바꾸고 이광수 목사의 흔적을 없애는 작업을 했을 뿐 아니라 이광수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을 내쫓고 심지어 원로목사 예우까지 박탈하는 일을 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황에도 불구하고 문성모 목사는 전임인 이광수 목사의 흔적지우기를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이광수 목사는 필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었다.

 

“엄무환 목사님. 목사님께서 시사타임지를 통해 2017년 10월 서울강남노회 회의 중 한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문성모 목사가 이광수목사 흔적지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형국이다’는 기사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듣고 몇 자 적어 보냅니다. 문 목사는 2014년 9월 위임청빙을 받을 때 자기말로 다섯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가 전남 광주에서 원로목사님을 모셨기에 잘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6월 동사목사로 부임하면서 동사목사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담임목사를 담임목사로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문 목사가 담임이 된 후 주보에 원로목사이름을 기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2017년 5월에 원로 목사 예우을(를) 박탈하고 10월 정기노회에 원로목사직위 박탈을 청원하였(습니)다. 저는 문 목사를 (신학교)동기이기에 믿고 후임청빙과정에 최선을 다해 후임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나 문 목사는 동사목사로 부임 후 계획적으로 전임자의 흔적을 지우려고 한 것입니다. 예우박탈(과) 직위박탈 (노회)청원, 교회이른(름) 변경, 흔적 지우려고 한 것이 아니고 흔적을 없에(애)려고 한 것입니다. 엄 목사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 목사 본인은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그러나 누가 봐도 이광수 목사가 지적한 대로 문 목사가 전임인 이광수 목사 흔적지우기를 넘어 흔적 없애기에 총력을 기울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문 목사의 이와 같은 의도를 결코 용인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사실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보니 말이다.

 

게다가 이광수 목사가 17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이광선 목사와 함께 문성모 목사를 비롯하여 강남제일교회 장로들과 한경훈·박성원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과 사문서 위조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도 결코 예사롭지 않다.

 

이는 그동안 강남제일교회와 한경훈 선교사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상적인 법적 공격을 받았던 이광수 목사가 이젠 법적 공격을 가하는 입장으로 공수가 전환되는 모양새를 나타내는 형국이다. 그런데 이 모양새가 벤허 영화의 주인공인 벤허와 그의 친구 멧살라와의 관계를 연상케 한다. 즉 벤허에게 호의를 입었던 멧살라가 은혜를 저버리고 벤허를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그러나 사지에서 살아돌아온 벤허가 멧살라와 벌이는 마차 경기의 영화 장면을 연상시키는 대목 말이다. 그렇기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영화 내용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날지 아니면 다르게 나타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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