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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두산베어스, 한국타이어 등 20개 기관 개인정보 보호 소홀

두산베어스, 한국타이어 등 20개 기관 개인정보 보호 소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 행정처분 결과 발표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기관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20개 기관의 이름과 처분내역을 26일 공표했다.

 

이번 공표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192개 기관 중 ‘과태료 1천만 원 이상’을 부과 받은 20개 기관을 선정,「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졌다.

 

이번에 공표된 기관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베어트리파크 △㈜블루아일랜드개발 △㈜두산베어스 △더리본㈜ △성결대학교 △상지대학교 △명지대학교 △인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금성출판사 △좋은책 신사고 △골프존 △한국타이어 △네이처 리퍼블릭 △남양유업 주식회사 △㈜탐앤탐스, 한국관광공사 △광주대학교 △에이치피코리아 △㈜하나투어 등 20개 기관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4개 필수 고지사항을 고지 위반(법제15조제2항 위반) ▲개인정보 유출통지항목을 누락(법제34조제1항 위반) ▲보유기간이 경과한 고객정보를 파기하지 않음(법제21조제1항 위반) ▲시스템에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법제29조 위반)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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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