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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기도, 7월1일부터 남한산성 탐방로 자전거 출입 금지

경기도, 7월1일부터 남한산성 탐방로 자전거 출입 금지

1차 위반 시 10만원 등 과태료 부과

탐방객 안전과 시설 보호 목적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는 오는 71일부터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탐방로에 자전거 운행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남한산성 탐방로를 질주하는 산악자전거가 7월1일부터는 운행이 금지된다. ⒞시사타임즈

 

이번 조치는 과다한 자전거와 오토바이 이용으로 위협받고 있는 탐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설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자연공원의 보전과 보안을 위해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자연공원법에 따른 것이다.

 

운행 제한 대상은 자전거와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바퀴를 이용한 이동수단 전체다. 출입 제한 시기는 201871일부터 별도 개방 시까지며 제한 구역은 이미 마을이 형성되거나 차량 출입이 허용된 곳을 제외한 도립공원 내 탐방로 전지역이다.

 

1차 위반 시에는 10만원, 2차 위반은 20만원, 3차 위반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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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