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위반 시 10만원 등 과태료 부과
탐방객 안전과 시설 보호 목적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탐방로에 자전거 운행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과다한 자전거와 오토바이 이용으로 위협받고 있는 탐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설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자연공원의 보전과 보안을 위해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자연공원법에 따른 것이다.
운행 제한 대상은 자전거와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바퀴를 이용한 이동수단 전체다. 출입 제한 시기는 2018년 7월1일부터 별도 개방 시까지며 제한 구역은 이미 마을이 형성되거나 차량 출입이 허용된 곳을 제외한 도립공원 내 탐방로 전지역이다.
1차 위반 시에는 10만원, 2차 위반은 20만원, 3차 위반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한민우 기자 sisatime@hanmail.net
'사회 > 사회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닷(Dot), ‘2018 칸 라이언즈 광고제’ 2부문서 황금사자상 수상 (0) | 2018.06.27 |
---|---|
서울시, 7월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육아용품‧산후조리서비스 (0) | 2018.06.26 |
경찰, 불법 입·출국 등 국제범죄 집중단속…868명 검거 (0) | 2018.06.26 |
두산베어스, 한국타이어 등 20개 기관 개인정보 보호 소홀 (0) | 2018.06.26 |
미래엔, ‘교실에서 찾은 희망’ 깜짝 스쿨어택 이벤트 진행 (0) | 2018.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