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련 개정안 대표 발의한 최재형 국회의원, ‘마약 퇴치 구체화 돌입’
‘종로 집단 마약 투약 사건’…최재형 의원, “마약 퇴치, 전문가와 협의할 것”
최재형 의원의 대표 개정안 통과, ‘이달의 우수발의안’ 선정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재형 국회의원(국민의힘·종로구)이 최근 지역구에서 ‘집단 마약을 투약 사건’이 발생하자, 전문가들과 협의회 ‘마약 퇴치’ 해결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마약 중독성을 사회가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업해 마약범죄를 뿌리 뽑겠다”면서 “마약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행정) 혐의로 남녀 5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지난 17일 5명 중,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빌라에 모여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 의원은 1년 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7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마약류 원료물질 중 단일제에만 승인, 기록 및 보관 의무를 부과했지만, 복합제의 경우 이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원료물질 복합제를 제조·수출입 한 이후, 원료물질을 분리해 마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한편, 최 의원은 마약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 복합제를 관리·감독하자는 ‘마약 퇴치’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개정안은 이달의 우수발의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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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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