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의 ‘2015 정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은상)을 받은 고양시(시장 최성)가 시(市) 공무원을 국민심사단 심사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지역 시민단체 ‘맑은 고양 만들기 시민연대(상임대표 조대원 지역경제진흥원장)’는 최성(崔星·52) 고양시장(더불어민주당) 등 2명을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公務執行妨害)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맑고연은 고발장에서 ‘경력정보관리를 통한 고양형 희망보직시스템 운영’ 사례로 본선에 오른 고양시가 국민심사단에 시(市)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인사혁신처의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사실상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맑고연은 그 근거로 현장 국민심사단 150명의 명단과 고양시 전체 명단을 대조한 결과 무려 31명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시(市)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속이고 심사위원으로 참여, 평가를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양시는 국민심사단 현장심사 항목에서 87.21점을 얻어 77.01점에 10여 점 앞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국민심사단 현장심사 항목은 전체 배점의 20% 가량을 차지한다.
맑고연 정연숙 사무국장은 “국민심사단 자리에 시(市)의 한 간부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돼 인사혁신처로부터 심사위원 명단을 입수,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연숙 사무국장은 “이는 소비자 만족도 1위 제품으로 대대적으로 광고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조사 결과를 조작한 것과 같다”며 “고양시가 수상한 ‘고양형 희망보직시스템’은 공무원 줄 세우기 등 심각한 인사파행의 주범”이라며 인사혁신처에 시정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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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우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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