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성교회 관련 헌법위 해석 채택 여부 투표, 무효 해당…총회임원회 권한남용과 법적 절차 어겼기 때문
|총회임원회, 헌법위 해석에 대해 1회에 한해 재심 요청 가능한데 이를 어겼다
|헌법위 유권해석은 총회 총대들의 결의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
|최기학 직전총회장, 지난 총회에서 폐지 결정한 재심재판국 관련 규정 삭제조치 안해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지난 9월10일부터 전북 익산시 이리신광교회(장덕순 목사)에서 개최된 제103회기 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림형석 목사) 이틀 째 날인 11일 회의에서 총대들이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 ‘은퇴한 담임목사 자녀를 청빙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즉 총대 1,360명이 참여해 반대 849표, 찬성 511표로 해석 채택이 무산된 것이다. 하지만 이 결의는 사실상 법적 무효에 해당된다는 게 교회법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총회임원회의 권한남용에 따른 법적 절차를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
▲예장통합 제103회기 총회 광경 (c)시사타임즈 |
교회법전문가들의 지적에 의하면 총회임원회가 권한을 남용한 과정은 이러하다. 통합 총회 헌법 제28조에 따르면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은퇴한 후 2년이 지난 올해 김하나 목사가 청빙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 재판국도 이를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헌법위원회(직전 위원장 이재팔 목사, 이하 헌법위) 역시 헌법에 ‘은퇴한’과 ‘은퇴하는’에 대한 명확한 보완이 필요하나 개정 전까지는 기존 판결이 유효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법의 미비로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
그러자 통합 총회 102회기 총회장인 최기학 목사와 임원회가 헌법위의 해석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헌법위에 재심의를 요청한 것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된 임원회의 권한이다. 헌법위 해석에 대해 임원회가 1회에 한 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총회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임원회의 재심의 요청에 대해 헌법위는 전원만장일치로 동일한 해석을 임원회에 보냈다. 그러면 총회장은 헌법위 해석을 즉시 질의한 당사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그러나 임원회는 세습 반대 여론 때문인지 두 번째 재심의를 헌법위에 보냈다. 이는 임원회의 명백한 권한남용이다. 그래도 헌법위가 초지일관 ‘맞다’고 하자 임원회는 전체 총대들에게 물어서 결정하겠다며 총회에 이 사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총회에서 갑론을박 끝에 무기명전자투표를 실시, 총대들의 반대 결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원회가 명백하게 권한남용을 했으며 법적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법적 무효에 해당된다는 것이 교회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리고 헌법 시행규정 3조2항에 의하면 헌법의 규정 적용방법에 있어서 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결의, 노회 결의, 당회결의 순으로 적용되며 상위법에 위배되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헌법위가 유권해석을 한 사안을 총회에서 유효냐 무효냐를 물어 헌법위 해석에 반하는 결의를 했다할지라도 이 결의는 무효에 해당하다는 것이 교회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다분히 세습반대 여론몰이에 의한 여론재판에 다르지 않다는 것.
따라서 명성교회와 관련된 헌법위 해석에 대한 최기학 직전총회장의 처신으로 인해 향후 통합 총회 안에서는 물론 사회법에서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재심과 관련해서도 최기학 직전 총회장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즉 지난 해 9월 제102회기 총회 때 특별재심재판국과 재심재판국이 폐지됐다. 그러므로 최기학 총회장은 당연히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래서 지난 해 12월19일 특별재심에 관한 규정의 경우 최기학 총회장이 절차를 밟아 폐지 공포했다. 하지만 재심관련 규정의 경우에는 최기학 총회장이 삭제조치 절차를 밟지 않아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는 사람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정리가 되지 않은 것과 같은 형국이다. 이럴 경우 사회법에선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미 총회에서 총대들이 특별재심과 재심재판국을 폐지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재심 관련 규정이 남아 있다 하여 이 규정의 법적 효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설령 재심 관련 규정을 들어 재심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재심사유에 관한 헌법 권징 124조 1항~8항의 규정을 보면 판결에 대해 불법이나 무효나 헌법해석의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없고 재판국원 중 금품수수가 발견되어서 확정판결이 인정될 때(시행규정 73조 7항)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해당되는 사안이 있느냐는 것.
명성교회 관련 판결에 대해 여론의 시선이 아무리 따가울지라도 총회장과 임원들은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최기학 직전총회장이 어떤 이유에서든 무리수를 두었다는 비판에선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통합 총회 총대들의 헌법위 해석에 대한 결의 역시 법적 효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통합 총회 전체 교회가 떠 안아야 할 몫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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