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교

통합세계선교부 조사위 보고서에 대한 콩고 자유대학 이광수 총장 반박문

통합세계선교부 조사위 보고서에 대한 콩고 자유대학 이광수 총장 반박문

 

▲이광수 콩고자유대학교 총장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이광수 자유대학교 총장] <교회와신앙>에서 예장통합 세계선교부의 콩고자유대학 조사위원회(위원장 김용관 목사: 이하 조사위)의 보고서를 보고 자유대학교의 총장으로써 심히 개탄스러운 마음으로 조사위의 보고서에 대해 반박하고자 합니다.

 

1. 자유대학이 예장통합 총회 소속 학교라는 주장에 대해

 

■ 조사위는 조사개요로 콩고에 파송된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자유대학이 이광선 목사 측의 소유가 아닌 예장통합 총회의 소속 학교임을 밝히고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대학운영 주체 PCK는 한국장로교회(한장교)가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의 이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대학교(루붐바시기독대학교)는 이광수 목사와 곽군용 선교사가 루붐바시에 대학을 세우려는 계획을 가진 한국장로교회(EGLISE PROTESTANTE COREENNE) 후원으로 세운 대학입니다(참고1 : 콩고교육부 SECRETARIAT GENERAL 공문, 총회장에게 보낸 편지, 자유대학).

 

자유대학이 이광선 목사 측의 소유가 아닌데 조사위는 이광선 목사측이 소유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조사위는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광선 목사 측의 그 누구도 자유대학을 자신의 소유라고 말한 바가 없고 이광선 목사가 제출한 서류 어디에도 그 말은 없습니다.(참고2 : 한장교 성명서)

 

조사위는 자유대학이 예장통합 총회 소속 학교임을 밝히고 있으나 자유대학이 예장통합 총회소속 학교인 법적 근거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유대학 법은 자유대학 정관입니다. 대학 정관 어디에도 자유대학이 예장통합총회 소속 학교이거나 예장 통합 총회가 운영주최 임을 명시하지 않습니다.(참고3 : 자유대학정관)

 

만일에 예장통합총회가 자유대학 운영주최라면 그동안 예장통합 총회가 운영주최로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유대학은 개교 후 한 번도 예장통합 총회에 지시를 받거나 보고한 일이 없습니다. 자유대학과 예장통합총회는 무관합니다. 예장통합총회도 자유대학과 무관하다고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참고4 : 예장통합 총회 사실 확인서)

 

그래서 자유대학 정관에 PCK(EPC)는 예장통합 총회(THE PCK)가 아니고 자유대학의 PCK(EPC)입니다(참고5 : <시사타임즈> 콩고자유대학 기관 PCK. 한경훈 선교사 악용).

 

■ 조사위는 조사내용으로 2018년 1월23일 세계선교부 102-4차 임원회에서 조직을 결의하고 2018년 2월12일 실행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 활동을 시작 하였다 하고 주 후원교회였던 한교회(강남제일교회)를 2회 방문하여 한교회 교회문제 대책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조사 하였다 하고 콩고 자유대학 부총장 이었던 한경훈 선교사(동티모르거주)와 일회 직접면담, 3차 전화조사, 이광선 목사 방문조사, 세계선교부 실무자들과 수차례 회의, 5차례 조사 위원회 대책회의, 일천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조사를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위와 같이 조사 내용들을 밝히고 있지만 본인이 볼 때는 조사위의 조사가 공평하다고 할 수 없으며 조사위의 공평함이 없다면 조사위의 판단 역시 공평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콩고 자유대학 조사위원회가 자유대학 사건에 대해 조사한다고 하면서 자유대학 법적 설립자요 총장인 본인에게 조사에 대해 알린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유대학 조사를 위해 한교회를 2차 방문 조사 했다고 하나 한교회는 2015년 12월 본인이 은퇴한 후 자유대학 후원을 일체 중단했는데 은퇴한 원로목사에게 조사에 대해 알린 바도 없는데 어떻게 자유대학에 대해 공평한 조사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조사위의 자유대학 조사는 공평하다 할 수 없습니다.

 

2. 곽군용 선교사의 루붐바시 기독대학교 설립에 대해

 

■ 조사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콩고 제2의 도시인 루붐바시에 총회파송 곽군용 선교사가 자유대학교의 전신인 “루붐바시 기독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정관에 대학의 법적인 최고 의결기구는 그가 현지에 세운 교단이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MPCC(MISSION PROTESTANTE COREENNE AU CONGO:콩고한국선교부)에 있다고 적시 하였습니다. 콩고에서 대학교 총장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주 후원교회인 강남노회 한교회의 담임목사인 이광수 목사를 세웠고 곽군용 선교사는 부총장이었지만 MPCC 대표였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 운영의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곽군용 선교사는 1989년 콩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한국에 들어 올 때 마다 본인은 곽선교사에게 교육선교에 대한 비전을 말하였고 대학설립을 권면하였습니다.

 

본인과 곽선교사가 대학을 설립하기로 했을 때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는 미국 언더우드선교사가 연세대학을 세워서 한국에 맡겨 주신 것처럼 콩고에 세운대학도 콩고에 맡겨 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대학은 MPCC와는 관계없이 별도로 대학정관을 만들어 운영 한다는 것입니다(참고 6: 벤자민 목사 진술서).

 

MPCC는 대학정관을 만들면서 대학최고의 의결기구가 된 것입니다. 곽군용 선교사는 대학의 부총장 이었지만 MPCC 대표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운영에 전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정관상 총장 부재 시 부총장이 총장을 대행하여 학교를 운영한 것입니다(참고7 : 참고3 자유대학 정관참조).

 

대학설립 당시 한교회는 주 후원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총장이 된 것은 곽군용 선교사에게 학위가 없었고 또한 곽선교사와 함께 대학설립을 했기 때문입니다.

 

■ 조사위는 학교운영에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12월 설립자이며 운영자였던 곽군용 선교사가 목포 양동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청빙을 받아 귀국하면서라고 하고 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2월10일부터 MPCC의 이광수 총장이 MPCC의 대표직을 맡았으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관계로 학교의 실제 운영권은 MPCC의 현지 이사들에게 넘어가 운영한 것이라 하고 문제는 이사들이 법적인 우위로 인한 무리한 행위로 인하여서 학교가 어려워졌고 정관을 개정할 필요성을 대두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곽군용 선교사가 귀국 후 학교의 실제 운영권이 MPCC 현지인 이사들에게 넘어가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2005년 곽군용 선교사가 귀국 후 서양선 선교사(신일교회: 이광선 목사)가 부총장으로 정관을 따라 총장대행으로 학교를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곽군용 선교사가 귀국 후 MPCC 멤버들이 MPCC가 대학정관에 최고의결 기구임을 알고 학교운영을 간섭하였고 그래서 대학과 MPCC가 갈등하게 된 것입니다.

 

2006년에 본인이 MPCC대표가 되었고 2006년 2월 2007년 2월 MPCC이사들과 회의를 통해 대학정관을 개정하고 대학과 MPCC는 분리하고 협력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참고8 : MPCC 대표 위임장, MPCC 이사회의록 1,2).

 

■ 조사위는 2007년 총장인 ‘한교회’의 이광수 목사가 콩고의 MPCC 핵심 관계자들을 한국으로 불러 설득 끝에 정관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그대로 두고 서문과 학교최고 의결기구를 MPCC에서 PCK(예장통합)로 개정하였다하고 PCK로 개정이 되자 자연스럽게 그 당시 총회장이었던 이광선 목사가 이사장, 이광수 목사가 총장이 되었다하고 정관개정 작업은 2007년 11월22일 MPCC이사 6인이 최종 서명, 2007년 11월 28일에 콩고정부의 승인을 받아 2008년 7월1일에 콩고정부 관보에 등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대학정관 개정은 MPCC를 PCK로 자구 수정하여 개정하였고 PCK는 앞서 말한 대로 예장통합 총회(THE PCK)가 아니라 자유대학의 PCK입니다(참고9 : 참고5번 <시사타임지>, 콩고자유대학 기관 PCK 참조).

 

그리고 이광선 목사가 이사장이 된 것은 2007년 정관개정 후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고 2004년에 자유대학 이사장이 된 것입니다. 2007년 11월 22일에 정관개정에 서명한 것은 예장통합 총회장으로 서명한 것이 아니고 자유대학 이사장으로 서명한 것입니다.

 

이광수 목사도 2007년 정관개정 후 자연스럽게 총장이 된 것이 아니고 자유대학 개교 시 부터 설립자요 총장이었습니다(참고10 : 곽군용 목사 카톡 메시지, 한경훈 목사 논문 75페이지, 자유대학 선교소식).

 

한교회 최⁕석 장로는 2007년 정관개정시 곽선교사가 한교회에서 보낸 선교비 3만불 정도를 개인적으로 썼다하고 그래서 이광수 목사가 학교를 포기하라 했고 그래서 2007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설립자가 이광수 목사로 바뀌었다 하였습니다. 이제 최⁕석 장로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참고11 : 녹취록).

 

■ 조사위는 문제가 된 것이 PCK가 예장통합의 기구가 아닌 한국장로교 소속이라는 이광선 이광수 목사의 주장이다 하고 이 목사측은 2002년 대학정관에 나온 MPCC(불어)를 영어로 대체한 설립기구로 정관을 한글로 번역할 때 ‘PCK’를 처음에는 ‘한국 장로교회로 번역했다. 그런대 번역을 의뢰한 한교회 최 장로가 전문 번역사에게 PCK는 대한예수교장로회라고 주장하여 최종 번역본에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이라고 번역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대학의 법은 대학정관 입니다. 자유대학 정관은 불어로 되었고 국가에 등록되어 관보가 되었습니다. 관보로 등록된 대학 정관에 PCK(현재 EPC)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자유대학 정관의 PCK(EPC)는 자유대학 PCK(EPC)이지 예장통합 총회(THE PCK)가 아닙니다.

 

정관을 편의상 번역할 수 있으나 번역을 하여 사용 할 때는 자유대학에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며 번역시 의도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교회 최⁕석 장로는 2016년 9월에 자유대학 정관을 자의로 번역하되 의도적으로 왜곡하였습니다. 최 장로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참고12 : 참고2 한장교 성명서 참고, 전문 번역사 녹취록).

 

■ 조사위는 이광선 목사측은 자유대학교 부총장이었던 한경훈 선교사가 PCK가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가 학교를 장악하기 위해 자신을 지지하는 선교사들과 콩고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교단을 만드는 이중 플레이며 이광수 목사를 몰아내고 총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고 하였습니다.

 

한경훈 선교사가 PCK를 예장통합 총회로 주장하고 예장통합 총회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리고 자유대학을 장악하고 총장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어떻게 했는지 콩고교육부, 루붐바시 대학연합회, 루붐바시 법원등 현지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참고13 : 참고5 <시사타임즈> 자유대학교 기관 PCK, 한경훈선교사 악용 참조).

 

본인은 2016년~2017년에 일어난 자유대학 사건을 자유대학 총장의 증언으로 자세히 기록하여 다섯 편의 글을 <시사타임지>에 게재하였고 2017년 9월에 자유대학 총장 증언 다섯 편을 예장통합총회 선교부 총무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며 세계선교부가 한경훈 선교사를 사랑의 매로 엄히 견책하여 선교사로 바로 세워 달라고 간곡히 요청 했습니다(참고 14 : 자유대학 총장증언 5편).

 

한경훈 선교사는 2017년 3월에 콩고에서 한국으로 도주한 후 양의 가죽을 쓰고 <교회와 신앙>을 속여 진실인양 이광선 목사의 성명서에 반박 형식으로 자유대학 사건에 관하여 8차례의 거짓된 자기주장을 보도했습니다. 한 선교사의 실체를 콩고현지에서 조사한 <시사타임즈>는 한선교사의 주장 100%가 거짓이라 하였습니다(참고 15 : <시사타임즈> 자유대학총장 주장 100% 사실).

 

본인은 그동안 못보고 못들은 것처럼 오래 참아 왔습니다. 만에 하나 세계 각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명예에 누가 될까 해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대학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먼저 한경훈 선교사가 <교회와 신앙>에 게재한 8번의 글이 거짓임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밝히려고 합니다.

 

3. PCK가 통합 소속이라는 증거에 대해

 

■ 조사위는 이광선 목사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2014년 5월27일 대학개명 서류에 이광수 총장이 이광선 이사장에게 보낸 공문에 예장통합 총회장 이름과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2007년 정관개정시 PCK 대표가 예장통합 총회장 인 것을 기회로 삼아 개정한 것이고 또 PCK 대표가 예장통합 총회장 자격으로 개정정관에 사인했다는 것이다.

셋째: 2007년 정관 개정시 법적으로 유일한 권위를 가진 곽군용 목사가 정관개정을 허락한 까닭은 PCK가 예장통합 총회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총장과 현지 선교사 사이에 오가든 메일에 PCK 대표를 총회장으로 호칭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박: 2014년 5월27일 대학개명 요청서류는 총장이 만들어 이사장 이광선 목사에게 보낸 서류가 아닙니다. 한경훈 선교사가 만들어 사용한 문서입니다.

 

2014년 6월23일 한경훈 선교사는 학교 변호사와 같이 대학개명 서류를 만들어 총장에게 보냈습니다. 그 서류를 총장이 잘 확인하지 않고 이광선 목사의 사인을 받아 한경훈 선교사에게 보낸 것은 총장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총장은 한경훈 선교사에게 서류를 보낸 후에 서류의 잘못됨을 알고 한 선교사에게 “만에 하나 서류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면 또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고 수정을 지시 하였습니다(참고16 : 한경훈 선교사 메일, 한교회 메일).

 

한경훈 선교사는 총장이 사인을 받아 준 서류는 폐기하고 자신이 서류를 만들어 이광선 목사 사인을 포토샵으로 도용해 총회위조 공문을 만들어 콩고 교육부에 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한경훈은 사문서 작성 및 행사로 콩고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2007년 정관개정시 총장은 PCK 대표가 에장통합 총회장인 기회로 정관을 개정한 것이 아닙니다. 총장은 법적인 자유대학 설립자와 총장으로서 또 2006년 MPCC 대표로서 MPCC 이사들과 회의를 통해 대학 정관개정을 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참고17 : 참고8 MPCC 이사 회의록 1.2참조).

 

이광선 목사가 2007년 11월22일에 대학 개정정관에 서명한 것은 자유대학 이사장과 자유대학 PCK 대표로 서명한 것이지 예장통합 총회장으로 서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광선 목사의 총회장 임기는 2007년 9월까지였기 때문에 대학 개정 정관에 서명할 당시엔 총회장도 아니었습니다.

 

2007년 정관개정시 곽군용 목사는 자유대학에 법적으로 유일한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곽선교사는 2005년 귀국하여 학교 부총장직에서 사임했고 2006년 MPCC 대표직도 이광수 총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참고18 : 참고8 MPCC 대표위임장 참조).

 

곽 목사의 심증은 알 수 없으나 PCK가 예장통합 총회이기 때문에 대학 정관 개정을 허락한다는 말은 그 당시 총장이나 MPCC 이사들이 들은바가 없습니다.

 

총장이 MPCC 이사들과 곽 목사를 만난 것은 대학정관 개정허락을 받기위한 것이 아니고 자유대학 설립 시 이광수 목사와 곽군용 선교사가 약속한 것이 이행 되지 않았다는 것을 MPCC 이사들이 직접 듣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참고19 : 벤자민 목사의 보고서).

 

콩고에서는 교단 대표를 대표라 부르기도 하고 총회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한경훈 선교사는 총장에게 보낸 메일에서 PCK 대표라고 했습니다(참고20 : 참고 16번 한경훈 메일 참조).

 

조사위는 한장교의 실체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한장교는 한국장로교회로서 대학정관에 PCK(한국장로교회)입니다. 지금은 불어 EPC((EGLISE PROTESTANTE COREENNE, 한국장로교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PC는 자유대학 기관 EPC로서 자유대학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학을 보호하고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하여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총회의 무관심과 관리소홀에 대하여

 

■ 조사위는 콩고 자유대학 정관 1조8항에는 ‘PCK' 즉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이다 하고 이에 따라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은 이사회 구성 총장 임명 등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대학정관에 EPC(PCK)는 자유대학의 EPC(PCK) 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유대학과 예장통합 총회는 무관합니다. 예장통합 총회도 무관하다고 사실 확인을 하였습니다(참고 21 : 참고4 예장통합 총회공문 사실확인서 참조).

 

■ 조사위는 콩고 자유대학이 한교회(강남제일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다 보니 당시 담임이었던 이광수 목사가 자연스럽게 개입 하였다 하고 지금도 별다른 의도 없이 2017년 2월6일 한교회(강남제일교회) 이사회에서 투표로 한경훈 선교사를 콩고 자유대학교 총장겸 선교사들의 대표로 결정하였다 하고 이것은 마치 한교회(강남제일교회) 당회장 문성모 목사가 PCK 대표 자격으로 당회원이 이사 자격으로 한경훈 선교사를 총장으로 임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월권으로 해석하였다 하고 또한 콩고교육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5일 강남제일교회가 콩고 자유대학교를 총회에 이양하기로 결의했고, 2017년 6월21일 총회는 콩고 자유대학교의 총회 이양을 허락하기로 결의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자유대학교는 개교이후 2016년 1월까지 네 명의 부총장이 있었습니다. 곽군용 선교사(영일교회 후원) / 서양선 선교사(신일교회 후원) / 전준수 선교사(장수교회, 한교회 후원) / 한경훈 선교사(한교회 후원).

 

네 명의 부총장들은 자유대학 정관에 따라 총장 부재 시 대학을 운영 하였습니다. 학교에 문제가 있을 때 한교회 담임목사가 자연스럽게 개입한 것이 아니고 이광수 목사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것은 자유대학 총장이기 때문입니다.

 

■ 조사위는 2017년 2월6일 별다른 의미도 없이 한교회 문성모 목사가 PCK 대표 자격으로 당회원이 이사 자격으로 한경훈 선교사를 총장으로 결정하였다고 했습니다.

 

한교회는 후원 교회입니다. 정관상 자유대학 총장을 임명할 권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교회 문성모 목사가 한경훈 선교사를 자유대학 총장으로 임명했고, 한경훈 선교사는 그 임명장을 콩고 교육부에 제출 하였습니다. 이것을 조사위는 한교회 문성모 목사가 별다른 의미도 없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경훈 선교사도 총장 임명장을 별다른 의미 없이 콩고 교육부에 제출한 것입니까?

 

한교회 문성모 목사가 별다른 의미도 없이 총장을 임명하였고 한경훈 선교사는 별다른 의미도 없이 임명한 총장 임명장을 콩고 교육부에 제출 했다면 문성모 목사와 한경훈 선교사는 콩고 정부를 우롱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입니다.

 

또한 문성모 목사가 PCK가 자유대학 PCK임을 알고 PCK 대표 자격으로 자유대학 총장을 임명했다면 콩고의 법을 어긴 것이고 PCK가 예장통합 총회의 PCK로 알고 PCK 대표 자격으로 자유대학총장을 임명 했다면 이것은 자격모용이며 예장통합 총회를 우롱한 것으로 그 책임을 물어 징계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경훈 선교사도 그 책임을 물어 징계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조사위는 문성모 목사의 자유대학 총장 임명한 것을 월권이라 해석만 하고 그 불법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의 조사가 공평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조사위의 “별다른 의미도 없이” 라는 말은 너무도 무책임하고 경솔한 말로 지나가는 개가 들을까 조심스럽습니다.

 

조사위는 콩고 교육부에서 문성모 목사가 임명한 한경훈 선교사 자유대학 총장 임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문성모 목사가 별다른 의미도 없이 임명장을 주었고 한경훈 선교사도 별다른 의미도 없이 그 임명장을 제출했기에 콩고 교육부 장관이 그것을 알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조사위의 견해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콩고 교육부 장관은 한경훈 선교사가 제출한 총장 임명장을 접수 확인 후 2017년 3월8일에 자유대학총장과 부총장을 불렀습니다. 한경훈 부총장은 1학기말 시험기간이라고 속이고(시험기간 2017.2.20.~3.2.) 장관의 부름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교육부 장관은 한교회 문성모 목사가 임명한 대학총장에 대해 말해 주었고 그래서 본인은 문성모 목사의 총장임명의 불법을 알게 되었고 콩고정부를 우롱한 처사에 당황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3월14일에 총장과 부총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한경훈 선교사는 모든 거짓이 탄로 났음을 알고 그날 교육부 장관실로 오지 않고 한국으로 도주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총장에게 자유대학 정관대로 대학을 운영하라는 명령서를 주었습니다(참고22 : 교육부 장관 명령서).

 

한교회는 자유대학 총장을 임명할 권위가 없습니다. 또한 자유대학을 이양할 권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교회는 2017년 6월5일에 자유대학을 예장통합 총회에 이양하기로 결의하고 예장통합 총회는 2017년 6월21일에 자유대학을 받기로 허락 결의하였습니다.

 

조사위는 문성모 목사의 대학총장 임명을 월권이라 해석하고 불법을 행한 것임을 분명히 지적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조사위는 한교회(강남제일교회, 문성모 목사)가 자유대학을 예장통합총회에 이양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 하십니까? 한교회도, 예장통합 총회도 별다른 의미도 없이 행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 조사위에 따르면 2017년 1월6일 예장통합(PCK) 총회장 이성희 목사가 콩고 자유대학교 이사장과 총장 앞으로 “UNITED PCK 총회장인 나는 PCK와 콩고 자유대학교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 합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만들어 이광선 목사에게 준 것이 문제를 더 꼬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이로써 콩고 법정이 판결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예장통합 총회는 자유대학과 무관하다는 한글본 공문 사실 확인서를 주었습니다. 영어본 사실 확인서 UNITED PCK가 오역이므로 폐기 요청을 받고 폐기하였습니다.

 

■ 조사위는 예장통합 총회 영어 본 사실 확인서가 콩고 법정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한경훈· 박성원 선교사가 콩고 법정에서 실형을 받은 것은 예장통합 총회 사실 확인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한경훈 선교사는 첫째, 2016년 10월에 프로크래딧은행(PROCREDIT BANK)에 사인권을 얻기 위하여 총회 위조문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한 선교사는 2013년 4월5일자로 예장통합 총회 위조문서를 만들어 사용해 오다가 2016년 10월 PROCREDIT 은행에 제출한 것입니다. 불어 임명장으로 예장통합 총회장이 2013년 4월5일에 한경훈 선교사를 자유대학 부총장으로 임명한 임명장이며 총회 관인까지 만들어 찍어 사용한 것입니다(참고 23 : PROCREDIT BANK 제출서류).

 

둘째, 2014년 대학 개명을 위해 제출한 총회 위조문서입니다.

2017년 9월26일에 경찰서에서 본인과 한경훈과의 대질 신문에서 한 선교사는 2016년 12월18일 총장에게 2014년 6월23일 개명서류를 만들어 콩고 교육부에 제출하려고 했던 이광선 PCK 대표가 사인을 한 서류를 폐기했다고 말한 것을 인정하고 2014년 6월27일로 된 개명서류를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사인을 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였다고 자백 하였습니다.

 

2017년 2월20일경 학교변호사가 콩고 교육부에서 한경훈 선교사가 제출한 총회 위조 공문을 발각하여 한경훈 선교사를 고소해 사문서 행사 및 작성자로 콩고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동시에 자유대학 이름도 박탈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유대학 이름의 사용 여부가 현재까지 콩고 교육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셋째, 2017년 1월에 학교 돈 20만 불을 횡령한 것입니다.

 

위의 세 가지 이유로 한경훈 선교사가 콩고 법정에서 징역 2년, 추징금 25만 불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성원 선교사는 2017년 1월 학교 돈 20만 불을 횡령하여 콩고 법정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박성원 선교사는 자유대학교 재정을 맡은 재무처장으로 2015년-2017년 3월 사이에 재정 지출에 결손이 너무 많았고 회계감사에서 드러났으며 그 내용 중 일부를 총장이 자유대학 총장 증언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자유대학 총장의 증언은 <시사타임즈>에 보도되었고 총장이 세계선교부 총무에게 직접 전해 드렸습니다.

 

박성원선교사는 2017년 3월27일 총장이 교육부 장관의 명령서를 받아 재직무식을 할 때 참석하였고 이튿날인 3월28일 출근하여 출근부에 사인을 하고 학교 관사에 가족을 남겨 둔 채로 도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계선교부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위도 자유대학 사건을 조사한다 하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일언반구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5. 조사위의 자유대학 사태 해결을 위한 청원에 대해


조사위의 자유대학 사태 해결을 위한 청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대학정관에 PCK는 예장통합총회 이라는 사실을 공식문서로 알려줄 것,

둘째, 대학정관에 운영주체 PCK는 예장통합 총회임을 선언해 줄 것,

셋째, 임기가 완료된 이사진 11명을 구성하고 이사진 명단을 불어로 번역해서 콩고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도록 할 것,

넷째, 이광선·이광수 측을 설득 불복할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 등입니다.

 

조사위의 청원은 이광선 목사측이 불법으로 정관을 개정하여 대학을 사유화 했다고 전제하고 조사한 것이기에 공평성을 잃어버린 조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대학은 대학정관(관보)이 있고 대학은 정관대로 운영됩니다. 조사위의 청원은 자유대학 정관과 전혀 무관하다 할 것입니다.

 

자유대학은 콩고에 있는 대학입니다. 콩고 법의 범주 안에 있는 대학으로 대학 정관에 의 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사위가 콩고법에 무지하여 우(愚)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6. 결어

 

본인은 자유대학의 법적인 설립자, 총장으로 조사위의 조사에 반론을 제기 하였습니다. 조사위의 조사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한 선교사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고 선교사들과 공모하여 자유대학을 강탈하려고 불법을 행한 강남제일교회(문성모 목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유대학 사건을 조사한다 하면서 자유대학에 알린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의 자유대학 조사는 공평성을 잃어 버렸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선교부가 자유대학 사건의 사실을 밝혀 진정으로 선교현장에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면 재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7월

 

자유대학 총장 이광수

 

<참고목록>-생략

1. 콩고 교육부 SECRETARIAT GENERAL 공문, 총회장에게 보낸 편지, 자유대학

2. 한국장로교회 성명서

3. 자유대학 정관

4. 예장통합총회 사실확인서

5. <시사타임즈> 콩고자유대학 기관 PCK 한경훈 선교사 악용

6. 벤자민 목사 진술서

7. 참고3 자유대학 정관 참조

8. MPCC 대표 위임장 MPCC 이사회의록 1.2

9. 참고5 <시사타임즈> 콩고 자유대학 기관 PCK참조

10. 곽군용 목사 카톡메시지, 한경훈 선교사 논문75페이지, 자유대학 선교소식)

11. 녹취록

12. 참고2 한장교 성명서 참조, 전문 번역사 녹취록

13. 참고5 <시사타임즈> 자유대학 기관 PCK 참조

14. 자유대학 총장 증언 5편

15. <시사타임즈> 자유대학 총장 주장 100% 사실이다

16. 한경훈 선교사 메일, 한교회 메일.

17. 참고8 MPCC 이사회의록 참조

18. 참고8 MPCC 대표 위임장 참조

19. 벤자민 목사 보고서

20. 참고16번 한경훈 선교 메일 참조

21. 참고4 예장통합 총회공문 사실 확인서 참조

22. 교육부 장관 명령서

23. 프로크래딧 은행 제출서류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이광수 콩고자유대학교 총장 universitelibert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