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교육 실시
[시사타임즈 = 우경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가 공동주관하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교육’을 신청 접수한다.
▲2014 저작권과 계약 실무교육(공연예술1) (사진제공 = 국예술인복지재단) ⒞시사타임즈 |
5월26일부터 6월3일까지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교육 강좌는 ▲5월26일 문학 분야(시, 소설, 수필, 아동문학 등) ▲6월2일 시각예술 분야(미술, 조형, 사진, 건축 등) ▲6월3일 공연예술 분야(연극, 콘서트, 뮤지컬, 무용 등) 총 3개 분야로, 매 과정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교육’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 2013년 7월에 체결한 ‘문화예술과 저작권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인들이 저작권과 계약의 중요성 및 인식을 확산하여 관련 피해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실무 대응능력을 배양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5월26일 문학 분야는 법무법인 광장의 이종석 변호사, 6월2일 시각예술 분야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정 교수, 6월3일 공연예술 분야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교수가 강의를 진행한다. 이처럼 명품 강사진을 통해 듣는 분야별 활용사례, 계약 시 유의사항, 표준계약서 작성법 등 실무 위주의 강의는 현업에서 즉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타의 교육과 차별화된다. 또한 수강료가 전액 무료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다.
교육 내용은 1, 2부로 나누어 ▲저작권 개요 ▲국내외 사례연구 및 해설 ▲스마트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화예술 창출보호활용과 계약실무 ▲저작권 계약시 유의사항 ▲기타 표준계약서 소개 및 활용사례 등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박계배 대표는 “문화예술 교류가 장르 간, 산업 간, 국가 간으로 활발히 확대되면서 예술인 스스로 권익보호를 위한 자구노력이 더욱 중요해진 시대”라면서 “앞으로도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해 예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무 지향적 저작권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온오프믹스(http://onoffmix.com/event/46264) 또는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ecogirl1108@kawf.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는 5월23일까지 선착순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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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현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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