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도굴·미신고 등 피의자 4명 검거
통일신라 시대 석조약사여래좌상 등 236점 회수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강신명)과 공조 수사해 경상북도 구미, 칠곡 등의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 토지에 매장돼 있던 통일신라시대 석조약사여래좌상과 도·토기류 등 문화재를 도굴해 유통시킨 ㅇㅇ문화지킴이 대표 장모 씨(57세) 등 4명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도굴해 거래됐던 매장문화재 236점을 회수했다고 1일 밝혔다.
석조약사여래좌상(사진제공 = 문화재청). ⒞시사타임즈
부산지역 공사현장의 굴착기 기사가 매장문화재를 발견하면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신고(7일 이내)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공사 중에 발견된 매장문화재(토기 완형)를 집안에 은닉했다. 또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집터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불상 등)를 상당기간 은닉한 후 판매하다가 이번에 적발되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비전문가가 연구목적, 취미, 보호활동을 명분으로 유적답사를 하면서 역사적·학술 가치가 있는 매장문화재를 무단 도굴, 수습하여 보관·유통하는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다. 또 매장문화재를 신고하면 상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신고 시 처벌과 더불어 해당 유물도 몰수된다는 점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다.
한민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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