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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개학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위반 특별단속

서울시, 개학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위반 특별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위반, 과태료 최대 2배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서울시와 자치구·경찰이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사진제공=서울시). ⒞시사타임즈


서울시는 시·자치구·경찰 합동으로 초등학교 개학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관련 집중 홍보 및 단속활동을 시행하고 법규위반 차량 9천여 대를 적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3일부터 3월21일까지 실시한 합동단속 결과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9,120건 적발했다. 이 중 주정차 위반이 7,600건, 속도 및 신호위반은 1,520건 이었다. 참고로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1,663곳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주변 300m 이내에 신호기, CCTV, 보호구역표지 등을 설치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특별 단속기간 중 시와 자치구는 합동으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여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적발 건수는 7,600건으로 지난해 동 기간 6,782건 대비 12%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자치구에 지속적인 단속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차량과속 및 신호위반을 1,520건 단속했다. 이는 지난해 동 기간 372건 대비 308% 증가한 것으로 시는 경찰과 함께 더욱 철저히 단속과 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차량과속과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단속을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시는 주민들과 함께 어린이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2배까지 부과되고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됨을 적극 홍보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기준 4만원 → 8만원, 제한속도 위반 시(20㎞/h 이하) 4만원 → 7만원으로 가중된다. 녹색 어머니회 활동 등 주민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 전단지 배포(100,000매), 전광판 문자표출(1,088개소), 현수막(193개소), 버스 영상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40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바닥면이 높은 고원식 횡단보도, 지그재그 차선, 굴곡도로 등 차량속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동구 옥정초등학교 등 32개 초등학교 주변 노후 시설물정비사업도 시행한다. 이 사업은 100%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지역을 잘 아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물 정비 시 불필요한 설계를 사전에 제거하고 차량속도 저감시설도 새롭게 정비한다. 주민참여사업 대상지는 ▲성동구 옥정초등학교 ▲중랑구 신내초등학교 등 3개소 ▲영등포구 당산초등학교 등 16개소 ▲광진구 동자초등학교 등 7개소 ▲동작구 삼일초등학교 등 5개소이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11년 127건 → 2012년 95건 → 2013년 81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매년 3월 합동단속기간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2012년 11건 → 2013년 8건 → 2014년 3건으로 감소세에 있다.

 

그러나 발생하는 사고의 88.8%가 차량과 어린이가 직접 부딪히는 경우(2012년 기준)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운전자 뿐 아니라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시는 보행 중 사고를 줄이기 위해 등하굣길이 같은 어린이들을 모아 안전하게 이동하는 교통안전지도사가 163개 초등학교에 325명이 활동 중이다. 또한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이동안전체험교실 버스(3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는 자칫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의 법규 위반은 상시 단속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다”면서 “도로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h이하로 서행하고 교통 법규를 필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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