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 폐업신고 절차 줄어든다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1곳서 신고 가능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앞으로는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폐업신고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1곳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세청은 1월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전송되어 처리된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부처 간 공유·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정부 3.0의 가치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2013년 12월13일 「식품위생법」, 「감염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인·허가 업종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종으로 계속 확대한다는 부처 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이번에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의 대상이 된 공중위생업에는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이 포함되어 있다.
공중위생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수는 2013년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17만 7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3년 한 해 약 2만 3천건의 폐업신고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폐업신고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다른 업종으로도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확대해 가는 한편, 국민이 정부 3.0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미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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