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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국민 법 감정 맞도록 ‘소년법 개정’ 검토”

민주당 “국민 법 감정 맞도록 ‘소년법 개정’ 검토”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에 이어 ‘강릉 여학생 폭행’ 등으로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소년법 개정’ 등 청소년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c)시사타임즈

  

추미애 민주당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중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그 수법이 너무나 잔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며 “10대들의 잔인한 범죄가 연이어 알려진 뒤 ‘소년법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대표는 또 “인천 초등생 살인의 주범이 공범보다 가벼운 형을 구형받은 이유도 소년법 대상자였기 때문이다”면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지만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문제가 있는 청소년에 대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더 노력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범죄가 점점 저연령화·흉포화 되고 있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최근 발생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청와대 민원이 10만 건에 이르렀는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고, 내 아이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불안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었다”면서 “이러한 청소년 강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 만큼 더 늦기 전에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성인과 청소년이 같은 죄를 범해도 청소년이 가해자일 경우 소년법에 의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져왔다”면서 “그러나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피해의 크기가 다르지 않고, 특히 일련의 사건들처럼 피해자 또한 청소년이며,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소년법 개정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소년 중범죄 행위의 증가가 아이들의 정서적?사회적 건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가정·지역사회·학교 등 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된 점은 없는지 총체적으로 살펴봐야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의 관심과 공감대 속에서 아동 인권을 지키면서도 청소년 범죄를 예방 근절 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법 개정을 통한 국회 차원의 세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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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